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3. 31. 선고 2020가합11514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9.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 약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지상파 방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2011년경 해외문화탐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여행사업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2. 3. 1. 피고와 ‘국내외 여행사업 기획, 모객, 여행 인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관광·여행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매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피고와 B 여행업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19. 3. 1. 작성한 위 프리랜서 계약서 제2조에는 ‘피고의 여행사업 정책 변경(여행업폐업 등)이나, 인력 및 재무상황의 변동과 같은 특별한 경영상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피고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 의사 표시는 해지시점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원고에게 통보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9. 12. 31. 원고에게 위 프리랜서 계약서 제2조에 기하여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9. 12. 31.자 통지는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2019. 12. 31.자 해고통지는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

2)

피고는 2020. 1. 1. 이후에 발생한 월급, 근무기간 중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 주휴수당,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를 할 의무가 없고, 프리랜서 계약서 제2조에 따라 적법하게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였다.

2)

원고는 2020년도에 C에서 근무하면서 총 16,359,719원의 소득을 얻었다. 만약 피고의 2019. 12. 31.자 계약해지가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중간수입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의 30%의 한도 내에서 16,359,719원을 공제해야 한다.

3)

피고는 2020. 4. 16.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2,861,87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중 1/2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중 1/2 부분은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원고는 평일 9:00부터 18:00까지 피고 회사 사무소인 B 사옥 내에서 일하였고, 피고 회사 직원 D 등에게 출장, 행선지, 해외문화탐방 및 국내 행사 종료 여부 등을 보고하였다. 원고는 피고 실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하였고, 피고도 이를 용인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경부터 프리랜서 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내용과 무관하게 피고의 요청에 따라 여수 E 캠핑장을 비롯하여 캠핑 상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에게 여행 상품의 사업계획, 수익성, 수요조사, 여행환경 등을 보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장소인 B 사옥 및 근무에 필요한 비품인 컴퓨터, 사무기기, 작업도구 등을 제공하였고, 원고가 해외로 출장가는 경우 교통비, 숙박비 등 경비를 부담하였으며, 원고에게 출장비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3. 1. 부터 2019. 12. 31.까지 월 250만 원 내지 월 265만 원(통신지원비 5만 원 포함)을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고, 상여금도 설, 추석에 급여의 100%로 고정되어 있었다. 반면 여행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과 이익은 모두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나.

피고의 2019. 12. 31.자 해고의 효력

1)

관련 법리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12. 31. 원고에게 해고의 사유 및 해고의 의사표시를 담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단지 프리랜서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만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서면에 의하여 해고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피고는 여전히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가 2019. 12. 31.에 한 해고통지의 효력 및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는 해고통지의 무효 및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

1)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1396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인 이른바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를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한도에서는 이를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등 참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가)

피고의 임금 지급의무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급여 260만 원, 통신지원금 5만 원 및 매년 2회 급여의 10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다음날인 2020. 1.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년 3,700만 원[= {(260만 원 + 5만 원) × 12개월} + (260만 원 × 2회)]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액수는 81,900,000원(= 2020년분 3,700만 원 + 2021년분 3,700만 원 + 2022년분 790만 원<1>)이다.

한편 원고는 2012. 3. 1.부터 2019. 12. 31.까지 발생한 상여금, 주휴수당, 연차미사용수당의 지급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2. 3. 1.부터 2019. 12. 31.까지 사이에 약정한 상여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월급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며(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중간수입 공제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년도에 ‘C’이라는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16,359,719원의 소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소득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2020년 임금의 70%를 초과하는 11,100,000원(= 37,000,000원 × 30%)은 같은 기간 발생한 원고의 임금 3,700만 원에서 중간수입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다) 부당이득반환채권과의 상계

갑 제8호증의 90, 9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4. 16.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22,861,87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2019. 12. 31.자 해고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22,861,87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상계요건에 있어서는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고(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부당해고 기간 중에 발생한 임금은 말일에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2020. 1. 1.부터 2020. 3. 31.까지 발생한 임금은 2020. 4. 16.에, 그 이후에 발생한 임금은 각 발생일에 상계적상에 있다.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피고의 2022. 3. 8.자 준비서면이 2022. 3. 10. 원고에게 도달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22,861,870원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채권액의 1/2인 35,400,000원[= 임금 81,900,000원에서 중간수입 11,1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인 70,800,000원의 절반] 중 22,861,870원은 각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발생한 임금 47,939,000원[= 81,900,000원 - 11,100,000원(중간수입 공제) – 22,861,870원(부당이득반환채권과의 상계)] 중 원고가 청구하는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박은주 조혜정

각주1) 260만 원 × 2개월 + 260만 원(2022년 설 상여금) + 5만 원 × 2개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