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EQ회사 ER제철소의 협력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ER사업소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의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2019. 4. 22.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8. 7. 1.부터 2020. 6. 30.까지이고, 위 단체협약에 의하면 피고는 매년 7. 1. 임금을 조정‧적용하여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위 단체협약과 함께 2018. 7. 1.부터 2019. 6. 30.까지 적용되는 임금에 관한 협약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9. 12. 26. 노동조합에 2019. 7. 1.부터 2020. 6. 30.까지 적용되는 임금(이하 ‘2019년도분 임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정제시안(이하 ‘이 사건 수정제시안’이라 한다)을 제시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노동조합에 이 사건 수정제시안을 제시하였음에도,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9년도분 임금인상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는 2020. 6. 30. 원고들을 모두 퇴직처리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9. 12. 26. 노동조합에게 이 사건 수정제시안을 제시하였고, 같은 날 임금인상에 관한 노사협상에서도 이 사건 수정제시안에 따른 2019년도분 임금인상의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피고를 비롯한 EQ회사 ER지역 협력사로 구성된 상생협의회는 먼저 EQ회사와 임금인상의 범위를 결정하고, 상생협의회의 회원사들은 위와 같이 결정된 임금인상의 범위에 따라 노동조합과 임금 협상을 하게 되는데, 원고들이 알기로 상생협의회와 EQ회사는 2019년도분 임금에 관하여 노무비 7.9%(총액 대비 7.0%, 기준급여 대비 8.0%)를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적어도 이 사건 수정제시안에 따라 인상된 2019년도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들은 당초 피고에게 인상된 임금에 기초한 인상분 예상퇴직금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이후 이 부분 청구를 유보한다고 밝혔음에도 청구취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판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이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래 그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아울러 체결당사자 및 그의 최종적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방식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 단체협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5422, 1543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9. 12. 26. 노동조합에게 이 사건 수정제시안을 제시한 사실, 피고가 같은 날 노동조합에게 이 사건 수정제시안에 따른 2019년도분 임금인상의 의사가 있음을 밝힌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거나 갑 제5호증의 9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상생협의회와 EQ회사의 임금인상에 관한 결정이 피고와 노동조합의 임금 협상에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9년도분 임금인상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나아가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 2019년도분 임금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김준석 이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