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310
판결선고
2020. 10. 28.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의료법인C D병원 이사장으로서 상시 7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부터 2019. 10.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0. 임금 10,683,8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경 작성 E에 대한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사직서
급여이체내역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2019. 12. 9.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전액을 공탁하였고 E이 위 공탁금을 출급한 점, 피고인과 E 사이에 정산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김용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