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370
판결선고
2021. 3. 24.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육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한 D의 2016. 9. 토요당직 수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53,7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의 법정진술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시간외근무 수당 등 미지급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토요당직수당, 가족체육대회행사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주임수당 등을 비롯한 여러 복리수당으로 풀어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복리수당을 지급했으므로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를 포함한 다른 교직원들에게 복리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D에게 실제로 복리수당을 지급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토요당직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복리수당에 토요당직수당 등이 포함된다는 이 사건 약정을 명확히 기재한 문서가 작성된 바가 없다. ② 피고인이 D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스스로 명목을 기재하였는데 그 기재로도 토요당직수당 등이 포함된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③ 설령 피고인이 여러 교직원들에게 복리수당에 토요당직수당 등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설명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D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액수, 임금 미지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홍은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