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572
판결선고
2022. 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1. 27.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광양시 미용실 타일공사 현장에서 2017. 4. 11.부터 2017. 4.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4.분 임금 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