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687
판결선고
2021. 12.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B에 거주하면서 상시 근로자없이 개인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여수시 C 초등학교, D초등학교 등 건설 현장에서 2019. 9. 16.부터 2019. 11. 16.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9년 9월 임금 3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9,8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E의 법정진술
체불내역
[피고인은 자신도 이 사건의 근로자들과 함께 G에 의해 고용되어 일한 근로자에 불과할 뿐이며 이 사건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의 근로자들은, 모두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용 근로를 하게 되었고, 임금 등 근로조건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제안받은 대로 결정되었고, 근로를 할 당시에도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만 받았으며, 위와 같은 과정에서 G이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G이 공사과정에서 일부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도급자로서의 관여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자신의 돈으로 경비나 자재비를 지출하기도 하고, G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이 사건의 근로자에게 일부 임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만일 피고인도 G으로부터 일용 계약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면 굳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구두로나마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와 피고인이 위 임금을 미지급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전과 유무(동종전과 없음), 피해회복 유무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판사 한상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