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5. 10. 선고 2021가단8661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20,5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 4. 5.부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개인사업체인 D과 피고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2020. 12. 28.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지출한 현장경비 등 49,893,000원을 정산받지 못하였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임금 중 13,3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퇴직금 중 34,358,50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합계 97,551,508원(= 49,893,000원 + 13,300,000원 + 34,358,5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2. 1.경부터 2020. 12. 28.까지 사이의 일부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전 기간의 근무와 관련된 현장경비 등,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기간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은 모두 지급되었다. 원고가 C이나 개인사업체인 D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현장경비 등, 임금 및 퇴직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가 아닌 C이나 개인사업체인 D의 운영자인 E에게 지급책임이 있을 뿐이고, 피고 회사는 이를 승인한 사실이 없으며, 각 채권의 소멸시효 또한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피고 회사의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0. 4. 5.부터 2013. 6. 24.까지 C의, 2015. 1. 1.부터 2015. 10. 1.까지, 2015. 11. 1.부터 2016. 10. 1.까지, 2017. 1. 1.부터 2018. 3. 30.까지 개인사업체인 D의, 2018. 2. 1.부터 2019. 9. 15.까지, 2019. 12. 1.부터 2019. 12. 31.까지, 2020. 4. 1.부터 2020. 12. 28.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② C의 대표이사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였고, 개인사업체인 D의 사업자는 F의 아내인 E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F가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1>, ③ 원고는 C이나 개인사업체인 D 및 피고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2010. 6. 25.부터 2020. 12. 28.까지의 기간 중 C, 개인사업체인 D 및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기간 외의 기간에 지역세대주 또는 G 주식회사 등 다른 회사의 근로자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는 하나, 해당 기간에도 E이나 피고 회사의 변경전 상호인 주식회사 H 명의로 원고에게 급여가 지급되기도 하였던 점, ⑤ 원고가 C이나 개인사업체인 D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⑥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는 2021. 8. 24.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0. 1.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 24,748,69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고약3519)을 발령받고도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0. 4. 5.부터 2022. 12. 28.까지 사이에 C, 개인사업체인 D 및 피고 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로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와 C 및 개인사업체인 D 사이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현장경비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지출한 현장경비 등 49,893,000원을 정산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3, 4,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실제로 자신의 돈으로 위와 같은 액수를 현장경비 등 명목으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위와 같이 현장경비 등을 지출하였다면 그 액수가 상당함에도 오랜 기간 동안 그 정산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제출한 ‘미결재 경비 정산 내역’(갑 제4호증의 2) 등은 원고가 그 내용을 임의로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회사가 작성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는 위 ‘미결재 경비 정산 내역’의 중간에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미결재 경비 정산 내역’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기재한 왼쪽과 같은 표시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서명이 아니고, 그 표시만으로 위 ‘미결재 경비 정산 내역’을 인정하는 취지로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현장경비 등 명목으로 49,893,000원을 지출하였고 피고 회사가 이를 인정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년 2월 급여 3,000,000원, 2014년 급여 중 8,300,000원, 2015년 급여 중 2,000,000원, 2016년 급여 중 7,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액수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바(근로기준법 제49조 참조), 위 각 임금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도과한 2021. 12. 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현장경비 등과 마찬가지로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액수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가 퇴직연금에 따른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합계 34,358,508원(= 2010. 4. 5.부터 2017. 12. 31.까지의 퇴직금 32,591,808원 + 2018. 1. 1.부터 2018. 1. 31.까지의 퇴직금 333,340원 + 2020. 9. 1.부터 2020. 12. 31.까지의 퇴직금 1,433,36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10. 4. 5.부터 2022. 12. 28.까지 사이에 C, 개인사업체인 D 및 피고 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로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와 C 및 개인사업체인 D 사이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2>, 피고 회사는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기간(피고 회사가 퇴직연금에 따른 분담금을 납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010. 4. 5.부터 2018. 1. 31.까지 및 2020. 9. 1.부터 2020. 12. 28.까지)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3>. 한편,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20. 12. 28.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이므로, 2020. 12. 29.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퇴직금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갑 제6, 1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 월 4,3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34,320,511원(= 평균임금 140,217원<4> × 30일 × 2,978일<5> / 365일, 원 단위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 이내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희두

각주1) E은 C의 감사로도 등재되어 있었다.

각주2) 피고 회사가 원고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이상 원고가 C과 개인사업체인 D에서 근무한 기간에 발생한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3)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주4) 2020. 12. 1.부터 2020. 12. 28.까지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방식[= 4,300,000원 × 3개월 / 92일(2020. 10. 1.부터 2020. 12. 31.까지)]이 피고 회사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름.

각주5) = 2,859일(2010. 4. 5부터 2018. 1. 31.까지) + 119일(2020. 9. 1.부터 2020. 12. 28.까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