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8. 20. 선고 2021고단1051 판결

주문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E]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G]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