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4, 5, 6, 8, 9, 10, 11, 13, 15, 17, 18, 19, 21, 22, 23, 24, 25, 28, 29, 30, 33, 34, 35, 36, 37,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4, 55, 58, 59, 60, 64, 65, 68, 69, 70, 71, 72, 78번 기재 각 근로자 및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12, 14, 16, 20, 26, 27, 31, 32, 38, 53, 56, 57, 61, 62, 63, 66, 67, 73, 74, 75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131,2021
판결선고
2022. 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3131]
피고인은 영암군 C에 있는 D 내에 있는 유한회사 E, F에 있는 G 내에 있는 유한회사 H, I에 있는 J 내에 있는 유한회사 K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약 2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유한회사 K에서 2020. 1. 2.부터 2020. 5. 1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L의 2020. 1.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 76, 77번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29]
피고인은 영암군 M 소재 주식회사 N 내에 있는 유한회사 K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7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2.부터 2020. 3. 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O의 퇴직금 3,977,7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3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P의 법정진술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통장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27~36면)
(유)E/(유)K 기성청구 & 공제현황
(유)E/(유)K 기성지급현황
(유)E/(유)K 가불현황
(유)K 선기성 지급 요청서
(유)E/(유)K 사업포기 각서
(유)K 기성정산금 지급 보류 요청서
(유)E 근로자 4대보험 가입내역 및 급여입금통장 등 제출
(유)H 근로자 4대보험 가입내역 및 급여입금통장 등 제출
[2021고단62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P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예금거래내역서, 월별 공수표(‘19. 3. ~ ’20. 3.)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고의가 없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5. 말경까지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청회사로부터 2020년 4월분까지의 기성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였어야 할 시기는 2020. 2.경부터 2020. 4.경까지의 기간이므로, 그 기간 중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3131]
피고인은 영암군 C에 있는 D 내에 있는 유한회사 E, F에 있는 G 내에 있는 유한회사 H, I에 있는 J 내에 있는 유한회사 K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약 2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유한회사 K에서 2020. 1. 2.부터 2020. 5. 15.까지 2019. 9. 1.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S의 2020. 5월 임금 4,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4, 5, 6, 8, 9, 10, 11, 13, 15, 17, 18, 19, 21, 22, 23, 24, 25, 28, 29, 30, 33, 34, 35, 36, 37,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4, 55, 58, 59, 60, 64, 65, 68, 69, 70, 71, 72, 78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정287]
피고인은 영암군 F 소재 주식회사 G 내에 있는 유한회사 H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02. 04.경부터 2020. 05.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20. 5월 임금 1,8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2020년 5월분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N로부터 선박제조 등 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유한회사 K, 유한회사 E, 주식회사 G으로부터 선박제조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유한회사 H의 실제 운영자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내에 체류자격을 얻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각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모두 다른 사람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실제 작업을 한 달의 다음 달 25일경에 원청회사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아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여 왔다(예를 들면 2020. 5. 1.부터 5. 31.까지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0. 6. 25.경 기성금이 지급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유한회사 K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부족함을 이유로 2020. 5. 27.경 주식회사 N에 2020년 5월분 기성금 437,000,000원을 선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요청했던 기성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도리어 유한회사 K, 유한회사 E은 2020. 5. 31.경 주식회사 N에 사업포기각서를 작성․교부하고 2020. 6. 1.경부터 작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유한회사 H도 그 무렵 작업을 중단하여 2020. 6. 12. 폐업 처리되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OTP 카드, 예금통장 등의 접근매체는 명의상 대표이사 또는 총무인 V, 경리인 W 등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사업을 포기할 무렵부터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접근할 수 없었으며, 회사의 자금 관리에도 관여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2020. 6. 22.경부터 외국인사무소에 긴급보호조치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자금을 관리하던 V는, 퇴사 후 유한회사 X를 설립하여 종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다시 채용한 다음, 피고인이 사업을 포기한 직후부터 주식회사 N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하여오던 선박제조 등 공사업무를 하도급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2020년 5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2020. 5. 1.부터 5. 31.까지 작업한 내용에 대한 기성금은 2020. 6. 25.경 지급될 예정이었는데, 피고인은 2020. 5.말경부터 회사의 자금관리에 관여하지 못하고 있었고, 2020. 6. 22.경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긴급보호조치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2020년 5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2020고단3131]
피고인은 영암군 C에 있는 D 내에 있는 유한회사 E, F에 있는 G 내에 있는 유한회사 H, I에 있는 J 내에 있는 유한회사 K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약 2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유한회사 K에서 2019. 9. 1.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Y의 2020년 1월분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12, 14, 16, 20, 26, 27, 31, 32, 38, 53, 56, 57, 61, 62, 63, 66, 67, 73, 74, 75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12, 14, 16, 20, 26, 27, 31, 32, 38, 53, 56, 57, 61, 62, 63, 66, 67, 73, 74, 75번 기재의 근로자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가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윤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