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289
판결선고
2022. 6. 2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돌산점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0.부터 2018. 6. 6.까지 근로한 D의 2018. 5월 임금 145만 원, 2018. 6월 임금 25만 원 합계 17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2017년 6월분부터 2018년 4월분까지 임금 미지급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0.부터 2018. 6. 6.까지 근로한 D의 2017. 6월 임금 40만 원, 2017. 7월 임금 140만 원, 2017. 8월 임금 155만 원, 2017. 10월 임금 55만 원, 2017. 11월 임금 150만 원, 2017. 12월 임금 155만 원, 2018. 1월 임금 100만 원, 2018. 2월 임금 130만 원, 2018. 3월 임금 150만 원, 2018. 4월 임금 150만 원, 합계 1,22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기간 임금을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경찰과 법정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위 임금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목돈을 만들려고 퇴직할 때 근무한 기간 발생한 임금을 한꺼번에 몰아서 받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2017년 5월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킨 가게에서 일당 5만 원을 현금으로 받기로 하고 배달일을 시작하였고, 2018년경부터는 피고인 소유 3층 건물 중 2층에 있는 방 한 칸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인의 처 E와 가깝게 지내며 자주 전화통화를 하고, 피고인과 E가 거주하는 건물 3층에 출입하며 E와 이성으로서 교제하였다. D과 E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피고인은 2018년 6월 초경 D을 치킨 가게에서 그만두게 하고, 2018. 12. 20. D을 상대로 D과 E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위 소를 제기하기 전 피고인은 2018. 10. 22. E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D은 2019. 2. 9.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2020. 6. 24.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에 피고인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어 2020. 10. 10. 같은 이유로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 피고인 가게에서 근무하는 동안과 2018년 6월 퇴직한 이후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약 8개월간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약 4개월이 지난 2019. 2. 9.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점, D은 임금소송을 제기한 후 약 1년 4개월(퇴직일로부터는 약 2년)이 지나 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을 상대로 진정과 고발을 제기하였는데,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야 진정 등을 한 점에 대하여 불가피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점(미지급 임금을 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한 다음 약 1년 4개월 지나서야 임금체불을 이유로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일급, 주급이나 월급이 아닌 D 주장의 임금 지급방법은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D이 경찰과 법정에서 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
D은 수사기관에서 근무일 산정 근거로 자신이 ‘∨’ 표시를 한 달력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D은 퇴직일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난 2020. 10. 20. 수사기관에 위 달력 사본을 제출하였고, 그 달력 사본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이 ‘∨’ 표시만 되어 있어,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
D은 이 법정에서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근무하고 2017년 9월에는 근무하지 않기로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중 일부금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이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임금 합계 535만 원 중 200만 원만을 받고 일을 그만두면서 나머지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않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의 정산이나 지급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2017년 10월부터 다시 피고인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매달 D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다가 D과 피고인 처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2018년 6월 초경 D을 그만두게 하면서 D에게 2018년 5, 6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