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410
판결선고
2022. 11. 17.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층 C호에 소재한 D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E 소재 여수시 'F 외벽판넬공사 및 금속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고, G은 전남 화순군 H, I호에 소재한 J의 대표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의 일부인 '외벽판넬공사'를 156,2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F 외벽판넬공사' 현장에서 2020. 11. 5.부터 2020. 11. 7.까지 근로한 K의 2020. 11월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G에게 '외벽판넬공사'를 하도급 주어 시공한 사람으로 위 G의 직상수급인이고 하수급인 G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그와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지는바, G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0. 6. 6.부터 2020. 11. 2.까지 근로한 L의 2020. 9월 임금 3,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2,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진정인 진술조서
각 노임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제1항,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판시 제2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의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