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2. 11. 선고 2022가단59513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 D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6.부터 2026. 2. 1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C,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전라남도, F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전라남도,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G(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10. 6.경 당시 여수시에 있는 I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2)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고, 피고 D은 수중, 수상레저사업(임대, 교육, 운송), 관광객이용 시설업(자동차야영, 크루즈업, 유람선, 야영) 및 마리나선박 전문인력양성기관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전라남도(산하 교육청)는 이 사건 학교를 설립 및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 F은 이 사건 학교장이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망사고의 발생

망인은 2021. 10. 6. 10:36경 이 사건 학교와 피고 D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현장실습에 참여하던 중, 현장실습기관의 장이자 당시 피고 D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C의 지시로 요트의 선체 밑에 붙은 따개비 제거 작업을 하다가 부력유지를 위한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허리에 착용된 납 벨트의 하중을 버티지 못하여 수중으로 가라앉아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

다.

관련 판결들의 확정 및 공제급여 등 지급

1)

이 사건 사망사고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2. 2. 16. 피고 C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5년에, 피고 D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21고단2446). 원고들은 2022. 5.31.경 피고 C와 사이에, 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 위로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위로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는 합의를 체결하였고, 이후 항소심에서 위 피고가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고려되어 위 피고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 D은 벌금 10,000,000원으로 각 감형되었으며(광주지방법원 2022. 7. 5. 선고 2022노600 판결), 위 항소심 판결은 2022. 7.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전라남도에 있는 학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인 J공제회는 2023. 4. 11.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망사고와 관련한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로 망인의 일실수익 495,858,790원, 장례비 14,448,100원, 위자료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기지급 위자료'라 한다)의 합계560,306,890원을 산정한 다음 위 산정된 돈에서 원고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유족급여 90,688,000원과 장례비 11,729,120원의 합계 102,417,120원 및 이 사건 위로금 1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인 307,889,770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원고들은 J공제회를 상대로 '유족급여 중 일실수익 및 장의비의 산정이 잘못되었고, 유족급여 등에서 이 사건 위로금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제급여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5. 9. 18. 망인의 미지급 일실수익, 미지급 장의비 및 위법하게 공제된 이 사건 위로금 등을 합하여 "J공제회는 원고 A에게 93,019,790원, 원고 B에게 92,616,889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5. 10.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 12, 23, 24호증, 을다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는 현장실습기관의 장으로서 안전을 위해 잠수작업자 2명을 1조로 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고, 납 벨트는 통상 체중의 10% 상당 무게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잠수장비의 착용방법과 해체 순서,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해당 작업 장소에 내재한 위험요소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사고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구조장비 및 인력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망인이 스쿠버 잠수작업<1>을 하도록 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는 망인과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 에 따라<2> 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사망사고는 당시 피고 D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C의 업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D은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피고 C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위자료의 산정)

이 사건 사망사고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사망사고 당시 망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피고 C, D의 과실의 정도, 원고들의 이 사건 위로금 수령, 학교안전법령이 정한 유족급여 중 위자료의 기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 기준에 따른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음)<3>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고유 위자료를 50,000,000원,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를 각 25,000,000원으로 정하되, 원고들이 J공제회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이 사건 기지급 위자료를 공제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 (망인의 고유 위자료

50,000,000원 × 상속분 1/2) + 원고별 고유 위자료 25,000,000원 - (이 사건 기지급위자료 50,000,000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망사고일인 2021. 10. 6.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전라남도, F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등 참조). 교사의 교육업무상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 제1조,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이고,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는바,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경우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전라남도의 산하기관인 전라남도 교육청은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라남도 직업계고의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된 '2021.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이 사건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 사실, 당시 이 사건 학교장이던 피고 F은 2021. 9. 16. 진행한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서 이 사건 학교의 2021학년도 현장실습 파견을 위한 업체 적격 심사 및 파견 협의를 통해 피고 D 등을 현장실습 업체로 선정하였는데, 위 회의에는 취업지원관이나 외부위원인 전담노무사 등은 참석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사망사고는 위 피고들의 직업교육훈련 위탁 및 그에 따른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 근로기준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잠수작업은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으로, 위 매뉴얼<4> 및 위 현장실습표준협약 제10조 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안 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사실, 이 사건 학교

의 2021. 5. 현장실습 운영 계획에 따르면 해양레저관광과의 현장실습분야에 '잠수관련 업체'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을다 제1 내지 4, 7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학교에 대한 2024. 8. 9. 자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망사고와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 내지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그 과실을 일부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망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피고 전라남도, F에 대한 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 전라남도는 2021. 4. 1. 이 사건 학교를 비롯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교를 상대로 찾아가는 직업계고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교육을 신청할 것을 알리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학교도 같은 해 6. 18.과 9. 8. 해양레저과와 자영수산과 수강 학생들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②

피고 전라남도는 2021. 4. 1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직업계고 학생대상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온라인교육을 실시하고, 같은 해 9. 6. 이 사건 학교등에 사이버교육을 미이수한 학생이 취업, 현장실습(도제교육 포함)에 참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망인도 위 사이버교육과정(12시간)을 수료하였다.

③

이 사건 학교와 피고 D 사이에 작성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첨부된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계획서에 기재된 NCS 직무분야는 '수상레저기구조종', 실습과제는 '보트선체 파손 대처, 보트 선체관리, 보트기관 관리 및 항해장비 운용'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따개비 제거 작업 등 잠수를 필요로 하는 작업은 실습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망인이 참여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잠수기능사 자격증 등을 취득하기 위한 프로그램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④

앞서 본 이 사건 학교의 2021. 5. 현장실습 운영 계획상 현장실습 파견 예정업체의 분야에 '잠수 관련 업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⑤

이 사건 학교는 2021. 6.경을 전후하여 현장실습생의 지위를 나타내는 청작업복 등 안전용품을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지급하였고, 피고 F은 현장실습과정의 주요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취업지원관의 채용조건을 강화한 공개모집을 계획·실시하기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전라남도, F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수

1다만 잠수작업은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으로, 망인이 참여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실습과제에도 잠수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은 제3의 나.항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다.

2원고들은 당초 망인의 일실수익의 지급도 구하였으나, 관련 민사판결 확정 이후 2025. 10. 20. 일실수익은 제외하고 위자료는 이 사건 기지급 위자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3학교안전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6 참조.

4갑 제7호증 제140면(전자기록 기준)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