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1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전체 보기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