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6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에 따른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4.>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2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전체 보기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