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11. 23. 선고 2022고정23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노인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3.경부터 2021.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국장 등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9. 4.경부터 2021. 7. 28.경까지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등 합계 5,264,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근로자는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각 명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