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251
판결선고
2025. 9. 25.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2251]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광양시 C 주택신축공사에 레미콘 콘크리트를 납품하여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9. 5. 1.자로 2,000만원 상당의 국세가 체납된 상태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19. 7. 31.부터 2019.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5,807,600원 상당의 레미콘 콘크리트를 납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336]
피고인은 2022. 7. 29.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동순천 톨게이트를 지나면서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하여 통행료16,8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11회에 걸쳐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인 한국 도로공사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여 합계 1,53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424]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농업회사법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 및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섯재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4.부터 2022. 7.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 1월 임금 1,700,000원 등 2022. 1월부터 2022. 7월 사이 임금 합계11,3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0명에 대한 2021. 7월부터 2023. 6월 사이 임금 합계 98,668,3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977]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9. 16.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고흥군 H 소재 고흥군소유의 I 시설 부지에 현미 동충하초 재배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위 농업법인이 배지를 전부 공급하고 재배시설을 관리해 주면서 실투자금 대비 74%의 수익이 보장되고,100% 수매를 할 수 있다. 1동당 45일 동안 120,060개를 재배하여 최소 6,3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며, 2021. 2.부터 곧바로 직접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법인이 고흥군과 협력관계에 있으며 국내 최초 동충하초를 식자재로써 J시장 납품이 예정되었다. J시장 내 K와 협의가 완료되어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외관상 동충하초 재배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만 시설을 갖추어 놓았을 뿐 정상적으로 위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0,000원을 위 법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0. 21.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77,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1488]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M에 있는 E농업회사법인의 실경영자로, 버섯재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24. 2. 16.부터 2024. 5.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24. 2월 임금 150만 원, 2024. 3월 임금 300만 원, 2024. 4월 임금 300만 원, 2024. 5월 임금 100만 원 등 합계 8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② 2024. 2. 19.부터 2024. 5.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2024. 2월 임금 110만 원, 2024.3월 임금 300만 원, 2024. 4월 임금 300만 원, 2024. 5월 임금 100만 원 등 합계 8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③ 2024. 2. 19.부터 2024. 5.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2024. 2월 임금 110만 원, 2024. 3월 임금 300만 원, 2024. 4월 임금 300만 원, 2024. 5월 임금 100만 원 등 합계 8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51]
피고인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28, 30번)
물품공급계약서, 각 현장판매원장, 세금계산서, 각 지급명령(순번 5, 6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경과, 도급계약서, 회신자료, R은행 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등), 계약변경요청서
[2023고단2336]
피고인의 법정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행위자 특정 및 피해내용 특정)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위반내역
위반영상 캡처사진
[2024고단424]
피고인의 법정진술
F,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2024고단97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W의 각 법정진술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6, 8, 10, 14, 15, 25, 26, 27, 29, 30, 48번)
팜플렛, 각 계약서, 이체결과조회, 내용증명통지, 협조공문 및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각 분양대행계약서(순번 13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동충하초 재배 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와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판시 일시 무렵 별다른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계획하였다는 동충하초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도 단지 인적 자원과 물적 설비 일부만 갖춘 단계에 불과하여 그 실제 진행 내지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위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약정한 만큼의 수익금을 지급할 다른 뚜렷한 방도가 없었던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치 투자금을 지급하면 연간 최소 6,3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려 2억 7,75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도록 한 점, ③ 과거에도 몇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 역시 기대와 다르게 성공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지급받고 다른 동충하초 재배시설의 수분양자들로부터도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사업은 동충하초의 정상적인 재배가 가능한 단계에도 이르지 못하였고, 결국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채 완전히 무산된 점, ⑤ 피해자는 결국 피고인과의 투자약정을 취소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반환해야 할 돈(원금 및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7,000만 원만 지급하였으며,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갑자기 잠적하기까지 한 점, ⑥ 피해자는 인터넷 광고와 팸플릿을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알게 되어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일 뿐, 원래 피고인과 별다른 인적관계가 없는 사이로, 만일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정 상황이나 이 사건 사업의 불투명한 장래성 및 투자금의 낮은 회수가능성 등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거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4고단1488]
피고인의 법정진술
N, P, O의 각 진술서
각 정규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액 합계가 거의 3억 원에 달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G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피해는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편의시설부정이용 범행의 경우, 범행이 오랜 기간에 걸쳐 무려 400회 넘게 반복되었고, 미납 통행료의 합계액 역시 적지 않으며, 이 부분 피해 또한 현재까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현재까지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015년에 징역의 실형, 2019년과 2022년에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도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위 징역형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이고, 그 밖에는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가 가장 중한 2024고단977의 사기 범행에 관해서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소재를 알리지 않은 채 잠적하는 등 재판절차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
판사 정희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