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어학원'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19.부터 2023. 3. 7.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임금 3,869,4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고소취하 및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판사 신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