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280만 원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428
판결선고
2025. 8. 13.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정428]
사기
피고인은 2022. 4. 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광양 C 현장에 펌프카 작업을 해 달라. 펌프카 43m, 하루 일대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다른 공사현장 공사대금으로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고, 금융기관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자가 작업을 완료하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11. 광양시 C 소재 공사 현장 펌프카 43m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대금 1,500,000원을 지급해주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2,800,000원 상당의 펌프카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해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토목, 건축 관련 일을 주업으로 하는 D(주)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2. 6.29. E로부터 광양시 F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215,000,000원에 수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E가 납품업체에 납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E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동의를 한 것처럼 E 명의 '자재대금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경 G에 있는 H 공장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재대금직불동의서'라는 제목으로 '1. 공사명: F 단독주택 신축공사, 2. 발주자: E,3. 수급업체: D(주), 4. 납품업체: I(주), 5. 공사금액: 일금 이억오천만 원 정, 6. 자재대금: 일금 사천삼백육십삼만팔천육백사십원 정, 7. 지급기한: 2022년 12월 26일 限', '수급업체가 상기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자재 납품업체가 납품한 대가 지급은 발주자가 납품업체에 직접 지급함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하고, 발주자 주소 란에 '전남 광양시F', 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E',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E 명의로 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자재대금 직불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2.경 G에 있는 H 공장 정문 앞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자재대금직불동의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주) J 상무이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4고단544]
피고인은 순천시 K에 있는 D(주)의 대표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기
피고인은 2022. 9. 21.경 순천시 L에 있는 M 카페에서 피해자 N에게 '세무서에서 자금을 묶어두고 있어서 공사 수주를 받지 못하고, 다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4,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2022. 11.부터 매달 1,000만 원씩 갚고이자도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다른 공사현장 공사대금으로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고, 국세청 체납세금 1억 원을 비롯한 금융기관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22. D 명의 O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광양시 P에 있는 상가 및 주택신축현장에서 2022. 10. 15.부터 2022. 11. 13.까지 비계공으로 근로한 근로자 Q의 2022. 10. 임금 9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등 합계104,949,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288]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3. 3.경까지 건설업체인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고, 피해자 R, 피해자 S은 T의 크레인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불상지에서 T 기사인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광양시U에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하는데, T 기사들이 크레인을 제공해 달라. 공사 끝나고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여 크레인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4억 원 상당 있었고 당시 위 U 공사의 공사대금이 이미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들이 크레인을 제공하더라도 그 장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 하여금 2022. 9.18.경, 2022. 9. 21.경, 2022. 9. 29.경 3일에 걸쳐 위 U 공사에서 각 크레인 작업을 하게 하고, 피해자 S으로 하여금 2022. 10. 8.경, 2022. 10. 12.경, 2022. 10. 13.경 3일에 걸쳐 각 크레인 작업을 하게 하고도 피해자 R에게 대금 350만 원 상당, 피해자 S에게 대금 220만 원 상당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1780]
피고인은 2022. 8. 14.경 피해자 V에게 '25톤 카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근 등 건설자재를 광양 등에 운반해 주면 운반한 날로부터 45일 뒤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다른 공사현장 공사대금으로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고,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자가 자재를 운반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14.경 자재를 운반하게 하고도 그 대금 66만 원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835,000원 상당의 운반대금을 지급해 주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2152]
사기
피고인은 D(주)를 운영하며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22. 10. 5.경 전남 고흥군W에서 피해자 X에게 "5억 8,300만 원을 주면, 전남 고흥군 Y에 주택을 건설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등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의 계약 내용과 같이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① 2022. 10.5.경 D㈜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② 2022. 10. 17.경 위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③ 2022. 11. 14. 위 계좌로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④ 2022. 11. 23. 위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가 건설업등록이 되어있지 않자, 위 X 허락 없이 마치 주식회사 Z과위 X 사이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공사명: 고흥군 Y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계약금액:583,000,000원, 도급인: X, 수급인: ㈜Z' 등의 내용을 작성하고, 문서 하단의 도급인 란에 X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자필로 기재한 다음,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X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1. 4.경 전남 고흥군 고흥군청로 1에 있는 고흥군청에서, 제1항 기재 공사에 대해 착공신고를 하면서 제2항과 같이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42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B, E, J,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작업확인서, AB 회신자료, 각 민간건설 공사표준 도급계약서, 인감증명서, 내용증명, 자재대금 직불동의서, 이체확인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1, 3, 14, 23, 28)
[2024고단54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N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N,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신용보고서, 계좌거래내역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연명부, 출력일보, 각 체불내역,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이체내역,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문자내역
각 수사보고서(순번 7, 9, 11, 12), 내사자료 입수보고
[2024고단128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각 크레인 사용확인서,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하도급공사계약서, 공사포기각서, 노무비 미체불 확약서, 각 노무비 직불동의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7, 24)
[2024고단178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V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거래명세표, 신용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4, 5(V 진술 부분 제외), 7]
[2024고단2152]
피고인의 법정진술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자술서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부, 각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각서, 건축비 선지급 내역서, 각 건설업등록증, 각 수첩,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각서, 입출금거래내역, 위임장, 현장대리인 선임계, 재직증명, 건설기술인 경력증명, 입금내역, 입출금거래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각 캡처
각 수사보고서(순번 16, 20, 23, 24, 25, 27, 28, 29, 30, 31, 32)
<1><2><3>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3고정428 사건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2023고정428 사건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2024고단2152 사건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2023고정428 사건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2024고단2152 사건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합계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대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2023고정428 사건 사문서위조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2024고단544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2024고단2152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4고단544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 2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4고단2152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 중 일부는 실제 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기존 범죄 및 수사 전력<4>,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박영기
별지
각주1) 증거기록 84쪽 참조
각주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2. 11.부터 매월 1,000만 원씩 갚고 이자도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각주3) 증거기록 102쪽 참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H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증거기록 68쪽).
각주4) 집행유예 전력을 비롯하여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