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238
판결선고
2025. 5. 15.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로 표시한다)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 2022. 10. 6. D㈜로부터 순천시 E에 있는 D㈜ 순천공장 공장동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2,075,000,000원에 도급받은 후 2022. 10.24. ㈜F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부재(철골기둥, 철골보, 퍼린 등)의 제작 및 설치 작업을 공사대금 610,500,000원에 하도급 하였고, ㈜F은 2022. 11. 18. G에 철골 부재(철골기둥, 철골보, 퍼린 등)의 설치 작업을 공사대금 36,890,000원에 재하도급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주식회사 소속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G의 실제 대표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2. 12. 7. 13:09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G 소속 일용근로자인 피해자 H(남, 63세) 등으로 하여금 높이 약 11m 상당의 지붕 철골보(H빔) 위에 올라가 퍼린(C형강) 배치 작업(볼트를 체결하기 전 다양한 길이의 퍼린을 설계도면에 맞는 위치에 배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 · 개구부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 · 설비 · 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지붕 철골보(H빔) 위에서 퍼린(C형강) 배치 작업을 할 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공동의 과실로, 피해자가 위 지붕 철골보(H빔) 위에서 중심을 잃고 지상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3:37경 순천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7.경 높이 1m 이상인 이 사건 공사현장의 2층 데크플레이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7.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2층 데크플레이트 개구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추락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7.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사본(순번 11 내지 16, 19, 25 내지 29번), 각 수사보고서(순번33, 34번)
수사자료 입수보고 및 첨부자료(순번 75 내지 86번)
중대재해발생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사본, 변사사건 현장사진기록 사본,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사본, 각 재해조사의견서
시체검안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임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확인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원가계산서,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결과보고서, 각 사진대지, 감독등 결과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4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63조(안전 · 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63조(안전 · 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는 2016년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피고인 B은 1980년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전과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에게 다른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 측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긍정적인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구체적 경위,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지위와 직책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