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5. 15. 선고 2024고단2238 판결

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