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2,996,741원 및 그중 63,866,230원에 대하여 2026. 1. 1.부터 2026. 1. 14.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나머지 39,130,511원에 대하여는 202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미지급 퇴직금 잔금 30,574,211원(= 36,174,211원 - 대지급금 5,600,000원)및 2025년 12월분 미지급 임금 8,556,300원에 대하여도 원고의 퇴직일 다음 날인 2026.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취업규칙 제59조 가.항은 '회사는 직원의 월 급여를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마감 산출하여 익월 25일에 현금통화로 본인에게 지급하되 25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 근무일에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신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