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6. 10. 20. 선고 2005고단203 판결

2005

주문

1.

피고인 A, D, S, T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 F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G,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H, O, P을 각 벌 금 70만 원에, 피고인 I, J, K, L, M, N, Q을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R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U을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V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1.

피고인 E, F, B, G, C, H, O, P, I, J, K, L, M, N, Q, R, V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 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 다.

1.

다만, 피고인 S, T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피고인 U에 대하여는 1 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1.

피고인 S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

피고인 W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압수된 카메라 3개, 무선 송수신기 4개, 녹화기 1개, 공테이프 1개, 텔레비전 3개(광 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2005년 압 제115호의 순번 1 내지 5)를 피고인 T로부터, SKC 비디오테이프 1개(같은 순번 8)를 피고인 U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1.

피고인 E, F, B, G, C, H, O, P, I, J, K, L, M, N, Q, R, V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 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1.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