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D, S, T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 F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G,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H, O, P을 각 벌 금 70만 원에, 피고인 I, J, K, L, M, N, Q을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R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U을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V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E, F, B, G, C, H, O, P, I, J, K, L, M, N, Q, R, V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 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 다.
다만, 피고인 S, T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피고인 U에 대하여는 1 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S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W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카메라 3개, 무선 송수신기 4개, 녹화기 1개, 공테이프 1개, 텔레비전 3개(광 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2005년 압 제115호의 순번 1 내지 5)를 피고인 T로부터, SKC 비디오테이프 1개(같은 순번 8)를 피고인 U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E, F, B, G, C, H, O, P, I, J, K, L, M, N, Q, R, V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 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결
사건
2005고단105,2005
판결선고
2006. 10. 20.
범죄사실
피고인 A, D, E, F, B, G, C, H, I, J, K, L, M, N, O, P, Q, R, S은 각 Z 유한회사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T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인 U은 위 회사의 영업부장이고, 피고인 V는 운송사업체에 장비를 납품 하는 AA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W은 위 AA의 직원인바,
피고인 A, D, E, F, B, G, C, H, I, J, K, L, M, N, O, P, Q은 공모하여, 사실은 위 Z 의 노조지부장인 피고인 S이 본조인 AB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아 2005. 3. 28. 위 회사와 적법하게 단체협약을 체결한 다음 이후 1개월 이상 위 단체 협약에 대하여 노사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이행해 오고 있 었으므로 위 단체협약은 적법하고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측에서 운전자들의 버스요금 절취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다며 운전자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실 이 발견되자, 새로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구실로 위와 같이 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파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05. 5. 11. 전남 AC 소재 위 Z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위 회사로부 터 AD 군내버스 운행업무에 대한 운행지시를 받고 06:40경 병영발부터 11:00 장 흥착까지 구간만 운행을 하고, 11:20경 상발발부터 15:55경 장흥착까지의 구간은 운행을 중단하고, 피고인 F은 AE 군내버스 운행업무에 대한 운행지시를 받고 07:00경 옹암발부터 11:00 수문착까지 구간만 운행을 하고, 11:10경 수문발부터 14:45경 장흥착까지의 구간은 운행을 중단하고, 피고인 G은 AF 군내버스 운행업 무에 대한 운행지시를 받고 06:20 삭금발부터 11:00 용산착까지 구간만 운행을 하고, 11:00경 용산발부터 16:50경 장흥착까지의 구간은 운행을 중단하고, 피고 인 C은 AG 군내버스 운행업무에 대한 운행지시를 받고 06:10경 장흥발부터 10:40 관산착까지 구간만 운행을 하고, 10:40경 관산발부터 16:00경 장흥착까지 의 구간은 운행을 중단하고, 피고인 H는 AH 군내버스 운행업무에 대한 운행지 시를 받고 06:00경 장흥발부터 11:30 월평착까지 구간만 운행을 하고, 11:35경 월평발부터 15:20경 장흥착까지의 구간은 운행을 중단하고, 피고인 B은 AI 군내 버스 운행업무에 대한 운행지시를 받고 06:10경 삭금발부터 11:20 장평착까지 구간만 운행을 하고, 11:10경 장평발부터 16:10경 장흥착까지의 구간은 운행을 중단하고, 피고인 J은 AJ 군내버스 운행업무에 대한 운행지시를 받고 05:35경 옹 암발부터 10:00 장평착까지 구간만 운행을 하고, 10:00경 장평발부터 18:30경 대 기시까지의 구간은 운행을 중단하고, 피고인 K은 AK 군내버스 운행업무에 대한 운행지시를 받고 06:45경 분토발부터 10:05 수문착까지 구간만 운행을 하고,10:05경 수문발부터 15:40경 장흥착까지의 구간은 운행을 중단하고, 피고인 L는AL 군내버스 운행업무에 대한 운행지시를 받고 06:40경 장흥발부터 10:50 신기착까지 구간만 운행을 하고, 10:50경 신기발부터 18:00경 장흥착까지의 구간은 운행을 중단하고, 피고인 M은 AM 군내버스 운행업무에 대한 운행지시를 받고 06:20경 장흥발부터 09:30 장평착까지 구간만 운행을 하고, 09:30경 장평발부터 16:10경 장흥착까지의 구간은 운행을 중단하고, 피고인 O는 AN 군내버스 운행 업무에 대한 운행지시를 받고 06:30경 장흥발부터 10:25 부산착까지 구간만 운행을 하고, 10:25경 부산발부터 15:55경 장흥착까지의 구간은 운행을 중단하고, 피고인 P은 AO 군내버스 운행업무에 대한 운행지시를 받고 06:15경 장흥발부터 10:00 관산까지 구간만 운행을 하고, 10:00경 관산발부터 17:15경 장흥착까지의 구간은 운행을 중단하고, 피고인 Q은 AP 군내버스 운행업무에 대한 운행지시를 받고 06:30경 장흥발부터 10:10경 신풍착까지 구간만 운행을 하고, 10:10경 신풍발부터 14:20경 장흥착까지의 구간은 운행을 중단하고, 피고인 E은 2005. 5. 12. 위 사무실에서 AK 군내버스 운행업무에 대한 운행지시를 받고 06:40경 장흥발부터 11:00경 신기착까지 구간만 운행을 하고, 11:00경 신기발부터 18:00경 장흥착까지의 구간은 운행을 중단하고, 피고인 D은 2005. 5. 14. 위 사무실에서 AQ 군내버스 운행업무에 대한 운행지시를 받고 06:40경 장흥발부터 08:10경 관산착까지 구간만 운행을 하고, 08:10경 관산발부터 20:10경 삭금착까지의 구간은 운행을 중단하고, 피고인 N은 2005. 5. 16. 위 사무실에서 AL 군내버스 운행업무에 대한 운행지시를 받고 06:00경 장흥발부터 12:25경 성불착까지 구간만 운행을 하고, 12:25경 성불발부터 16:05경 장흥착까지의 구간은 운행을 중단하고, 피고 인 I은 2005. 5. 18. 위 사무실에서 AN 군내버스 운행업무에 대한 운행지시를 받 고 06:25경 장흥발부터 12:35경 용산착까지 구간만 운행을 하고, 12:35경 용산발 부터 19:40경 장흥착까지의 구간은 운행을 중단하는 등 일부구간과 일부시간에 만 운행하는 방법으로 그 시경부터 같은 달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① 내지 ⑧ 기재와 같이 합계 76회에 걸쳐 운행을 거부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Z 유한 회사의 군내버스 운송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해 5. 19.부터 같은 해 6. 14.까지 위 사무실에서, Z 유한회사의 운행지시를 전면적으로 어기고 운행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파업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Z 유한회사의 군내버스 운송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는,
같은 해 5. 18. 06:07경 위 사무실에서, 위 회사 영업부장 피해자 U에게 "어제 사장하고 말한 녹화테이프 그대로 놔둬라, 오늘부터는 내가 당신들 사람으로 안 봐, 지미 씨발새끼, 이 자식이 까불어, 이 낚지 대가리 같은 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 회사 이사 피해자 AR에게 "너 이사지, 이사회에서 무슨 얘기 있었냐, 오늘부터는 마구잡이로 씹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옷을 잡아 사무실 밖으로 끌어 내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고,
같은 해 5. 19. 09:5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피해자 AS가 새로이 위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이유로 전임 대표이사 T, U 등 7-8명 정도가 있는 자리에서, "이 병신같은 놈아, 이 거지같은 새끼야, 이 뻔뻔한 새끼, 무식한 새끼, 이 개 같은 자식아, 이 무식한 놈아, 이 호로 새끼야, 내가 너를 대표이사로 받 아들일 줄 아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고,
같은 날 10:10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있자 "어른이 오면 발을 내리지, 이 호로 새끼야, 꽉 모가지를 짚어버려, 이 거지 같은 새끼야, 이 씹새끼야, 꺼져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우측발목 부위를 3회 걷어차 폭행하고,
같은 해 5. 21. 09: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성명불상 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근무를 하고 있던 영업부장 U에게 "이 낙지 대가리야, 인간 같지 않은 놈아, 너는 내가 가만두나 봐라, 좋은 말할 때 사표 써라, 쓰지 않으면 내일 모래부터는 물리적 힘을 가하겠다, 두고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전 내내 사무실을 안을 돌아다니고,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은 사무실의 책상과 의자에 계속하여 앉아있는 방법으로 위 U이 회사업무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Z 유한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해 9. 8. 08:0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15-11 소재 장흥군청 주차장 에서, 위 군청 소속 청원경찰 AT이 위 군청의 지정된 주차구역 외에 주차되어 있던 Z 노조원들 소유의 트럭과 봉고차 3대를 발견하고 이를 지정된 주차구역으 로 주차시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왜 자꾸 와서 시비냐, 개새끼 죽여 버린다, 때려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위 AT의 얼굴에 들이대는 방법으로 협박함으로써 위 AT의 주·정차에 관련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E은,
같은 해 5. 13. 14:40경 Z 사장실에서, 회사 영업계장 피해자 AU이 거만하다는 이유로 "배를 찔러 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쇼파 에 밀어 넘어지게 하고, 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앉아 왼손으로 목을 눌러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해 6. 21. 08:50경 Z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3개월 동안 밀린 월급을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새로운 대표이사인 AS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6대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좌측 다리를 1회 걷어 차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같은 해 5. 17. 15:10경 장흥군 AV 소재 Z 이사인 AW의 집에서, 위 AW이 Z의 대 표이사인 T과 Z 운전원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AW의 처 피해자 AX에게 피고인 A는 "도둑년아, 씹할년아, 느그들이 인간이냐"라 고 욕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년아, 씹할년아, 카메라 단 놈 내놓아라"고 욕설을 하 며 생명 ·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C은,
같은 해 5. 17. 15:40경 장흥군 AY 소재 Z 이사 AZ의 집에서, 위 AZ가 위 피고인 의 집에 전화하여 C의 부와 전화통화로 파업참여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 던 위 AZ의 처 피해자 BA에게 "도둑년아, 씹할년아, 느그들이 인간이냐"라고 욕설 을 하며 생명 ·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같은 해 5. 19. 08:20경 같은 읍 소재 장흥버스터미널 승차장에서, 위 회사 운전사 BB이 Z 소속 BC 차량을 배차받아 운행하려고 준비하면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자, 피고인 A는 위 차량에 올라가 "파업에 동참해라, 운행을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운 전을 못하게 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소식을 듣고 위 차량에 올라가 위 BB에 게 정상적인 운행을 독려하고 있던 위 T에게 "도둑놈아, 개새끼야, 니가 무엇인데 운행을 하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차에서 끌어 내리려 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 여 피해자 Z 유한회사의 버스운송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 D, E, F, C, H는 공모하여,
같은 해 5. 20. 10:15경 위 장흥버스터미널 승차홈에서, Z 소속 운전기사 BD가 당 일 배차받은 BE 차량을 운행하려고 시동을 켜자 피고인 C은 위 차량 외부 후미에 서서 차량 이동을 막고, 피고인 F, H는 위 차량 내부에 승차한 후 BD의 운행을 저 지하고, 피고인 A, D, E은 위 차량 출입문에 기대어 서서 차량운행을 방해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 Z 유한회사의 버스운송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 G은 공모하여,
같은 해 5. 25. 07:20경부터 07:40경까지 사이에, 위 Z 사무실에서, 위 회사 영업부 장 U이 업무를 보기 위해 사무실에 출근하자 피고인 A는 "씹할 놈아 너가 뭔데 사 무실에 와 있으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G은 위 U의 옷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 Z 유한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R는,
같은 해 6. 7. 13:40경 위 Z 사무실에서, 영업부장 U, 사무원 BF 등 다수의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같은 날 오전 피해자 AU이 파업중인 노조원들에게 직장에 복귀하 라는 취지의 공고문을 노조사무실 옆 벽에 부착하였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 무식 한 놈, 상놈의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AU을 모욕하고,
피고인 D, F, G, R는 공모하여,
같은 해 6. 7. 14: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 회사 영업부장 피해자 U이 같은 날 11:00경 노조원들에게 직장으로 복귀하라는 공고문을 노조 사무실에 붙였다는 이유 로 피고인 R는 "개 새끼야 도치로 찍어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D, F, G 은 주위에 서서 가슴을 내미는 방법으로 위세를 과시하는 등 위 피해자를 협박하 고,
피고인 A, F은 공모하여,
같은 해 7. 14. 08:00경부터 09:30경까지, 위 Z 사무실 앞 노상에서, 같은 달 12.경 위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위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조원 17명을 불법파업, 공금횡령, 업무방해, 업무지시위반 등의 사유로 해고 및 정직 처분한 것에 불만을 품고, 노조 원 J 소유의 BG 청색 포터차량 화물칸에 확성기를 설치하여 Z 사무실 출입문 전방 약 5m 앞에 주차시킨 후, 피고인 A는 위 차량의 시동을 걸고 공회전을 시켜 발생 한 매연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피고인 F은 확성기의 볼륨을 과도하게 높여 사무실 직원들이 의사 소통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 Z 유 한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D, A, B은 공모하여,
같은 해 8. 28. 16:40경 전남 장흥군 BH 소재 피해자 T의 집 앞 노상에서, Z 노 조원 10여명과 같이 봉고차 1대와 트럭 1대를 타고 찾아와 위 봉고차에 마이크 와 확성기를 설치해 놓고 장송곡을 틀어놓은 다음,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함께 위 피해자의 집 주위를 배회하면서 집 울타리 밖 노상에 놓여있던 주먹크기의 돌멩이를 들어 수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집 안 텃밭으로 던지고,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도둑놈아, 불량한 놈아,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D은 위 피해자에게 "밖에서 만나기만 하면 죽여 버린다, T이 이리 나와서 놀자, 앵기 기만 하면 너 모가지 잘라 분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불량한 새끼"라고 욕 설을 함으로써 다중의 위력을 사용하여 위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해 8. 29. 16: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이 성명불상 의 노조원들과 함께 위 피해자 T의 집 주위를 배회하고, 피고인 D은 위 피해자 에게 "T 나와라,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주위에 서 서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다중의 위력을 사용하여 위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D은,
같은 해 9. 6. 17:00경 위 장흥군청 정문 옆 인도에서, 누구든지 도로의 구역 안 에서 공작물 · 물건 · 기타의 시설을 신설 · 개축 ·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장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없이 천막 1동(가로 2m, 세로 3m, 높이 약 2m)을 위 인도에 설치하고,
같은 해 9. 7. 20:00경부터 다음 날 08:30경까지 사이에 위 장흥군청 경비실 뒤 편 청소년 쉼터 잔디밭에서, 이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장흥군청에서 관리하 는 배전함을 임의로 개폐하고 전기선을 연결하여 Z 노조원들이 있던 천막내에서 선풍기 56와트 1개, 백열등 60와트 2개, 전기밥솥 400와트 1개 등 도합 576와트 의 전기를 약 12시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위 피해자 관리의 전기 약 610원 상 당을 절취하고,
누구든지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위반하여 집회 등에 대한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퇴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0. 25. 18:00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위 장흥군청 현관 앞 마당에서, 위 피고인 주최로 열렸던 '인권유린 · 노동탄압 저지를 위한 규탄 결의대회'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0여명이 해산하지 아니하고 연좌농 성을 하는 등 집회를 개최하고, 계속하여 위 집회에 대하여 장흥경찰서 정보보안 과장 경감 BI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없이 퇴거하지 아니하 고,
피고인 O는,
같은 해 4. 25. 19:13.경 장흥군 BJ마을 Z 숙소에서, 같은 날 배차받은 Z 버스 BC가 BK 소재 BL농원에서부터 위 BJ 숙소까지 운행하면서 승객들로부터 받은 버스요금이 담긴 요금함에서 미리 준비한 돈통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Z 유한회사 소유의 6,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달 27. 20:41경 장흥 BM 소재 Z 숙소에서, 같은 날 배차받은 Z버스 BN가 장흥읍에서 위 숙소까지 운행하면서 승객들로부터 받은 버스요금이 담긴 요금함 에서 미리 준비한 돈통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Z 유한회사 소유의 3,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해 5. 5. 20:41경 전항의 장소에서, 같은 날 배차받은 Z버스 BO 요금함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Z 유한회사 소유의 600원 상당의 버스요금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고,
피고인 H는,
같은 해 5. 3. 06:09경 장흥 BP 소재 Z 기사 숙소에서, 전날 배차받은 Z 버스 BQ 가 같은 날 배차받은 Z 버스 BR가 장평면 병동리에서 BP 숙소까지 운행하면서 승객들로부터 받은 버스요금이 담긴 요금함에서 미리 준비한 돈통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Z 유한회사 소유의 7,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피고인 P은,
같은 해 5. 6. 06:16경 장흥군 BJ에 있는 Z 숙소에서, 전날 배차받은 Z 버스 BO가 BK 소재 BL농장을 경유하여 위 숙소까지 운행하면서 승객들로부터 받은 버스요 금이 담긴 요금함에서 미리 준비한 돈통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Z유한회사 소유의 6,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피고인 F은,
같은 해 5. 6. 20:47경 전남 장흥군 BM 소재 마을회관 내 Z 기사 숙소로 지정된 방에서, 같은 날 배차받은 Z 버스 BS가 장흥읍에서 대덕읍까지 운행하면서 받은 피 해자 Z 소유의 버스요금이 담긴 요금함에서 미리 준비한 돈통키를 이용하여 요금함 을 열고 1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피고인 S은,
타인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보험금을 많이 수령하게 해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4. 30.경 위 장흥버스터미널 내 BT 운영의 떡복이집에서, 피해자 BU의 언니 망 BV이 교보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사망하자 위 피해자에게 "내가 보험 회사 출신이며, 내가 아는 친구가 보험감독원에 있으니 부탁하여 당신 언니의 보험금을 많이 타주겠으니 활동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 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해 5. 11.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망 BV의 보험금 2,433,018원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피해자에게 "보험회사 로부터 나온 보험금을 사용하지 말고 나에게 주면 보험금으로 수천만 원을 받 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433,01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Z 유한회사 소속의 버스 요금함을 열 수 있는 돈통열쇠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 로,
2005. 4. 25.경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Z 운전원 피고인 O에게 "우리가 숙박비 안주는 대신에 막차 가는대로 빼서 커피를 먹든지 밥이 라도 드시든지 하세요"라고 말하며 버스 요금함을 열 수 있는 돈통열쇠를 건네 줌으로써 피고인 O의 위 제14항 기재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 고,
같은 해 5.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운전원 피고인 H에게 "Z에서 숙박비도 주지 않고 있으니까 요금함에서 돈을 빼서 쓰시오"라고 말하며 버스 요금함을 열 수 있는 돈통열쇠를 건네줌으로써 피고인 H의 위 제15항 기재 범행을 용이 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같은 해 5. 5. 위 Z 노조사무실에서, 운전원 피고인 P에게 "전에 지급되던 숙 박비 7천원이 현재 지급되지 않으니 요금함에서 돈을 빼서 사용하라"라고 말하 며 요금함을 열 수 있는 돈통열쇠를 건네줌으로써 피고인 P의 위 제16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같은 해 5. 6. 오후 무렵, 전항의 노조사무실 앞에서, 운전원 피고인 F에게 "형 님 이것으로 숙박비 하시요"라고 말하며 요금함을 열 수 있는 돈통열쇠를 건 네줌으로써 피고인 F의 위 제17항 기재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 고,
같은 해 2. 16.경부터 5. 9.경까지 사이에 위 Z 사무실에서, 위 Z 조합원들로부터 투쟁조끼 구입비 38만원, 노조사무실 컴퓨터 구입비 40만원, 컨테이너 구입비 2,350,000원, 조합비 500,000원, 청소비 500,000원, 노동절 행사비 300,000원, 자 판기수입 등 합계 금 4,539,000원을 피해자 D 등 조합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가운데 1,562,316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 령하고,
피고인 T은,
2004. 2. 7.경, 위 회사에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해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 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 하고, 노조대표자 D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이를 문제삼아 그전에는 운송수익금 및 탁송료 문제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징계한 사례가 없었음에도 위 D이 탁송의 뢰비 2,0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인 위 D을 해고하고,
2004. 4.경 위 회사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Q에 대한 상여금 66,6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상여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Q, J, K, L, M, D 등 6명에 대한 2004년도 4월, 5월, 9월분 상여금 합계 690,770 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T, S, V, W은 공모하여,
2005. 4. 22. 11:00경 전남 장흥군 BP 소재 Z 버스기사 숙소에, 위 회사 버스의 요금통을 열고 돈을 훔쳐가는 버스기사들의 모습을 촬영하여 그 현장을 적발한 다는 명목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피해자 BD 등 Z 운전기사들의 공동 주거인 위 숙소에 몰래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같은 날 13:30경 같은 군 BM 소재 Z 버스기사 숙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D 등 Z 운전기사들의 공동주거인 위 숙소에 몰래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 고,
피고인 S, W은 공모하여,
같은 해 4. 25. 15:00경 같은 군 BP 소재 Z 버스기사 숙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 으로 피해자 BD 등 Z 운전기사들의 공동주거인 위 숙소에 몰래 들어가 주거에 침 입하고,
피고인 T, S은 공모하여,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기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을 유발 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 구하고,
같은 해 4. 25. 19:13경 위 BJ 소재 Z 운전기사 숙소에서, 위와 같이 숙소에 침 입하여 설치하였던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회사 운전기사 피해자 O의 의사 에 반하여 위 O가 하의를 벗고 음부 주변에 약을 바르는 모습을 촬영하고,
같은 해 5. 6. 19:36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 회사 운전기사 피해자 P의 의사에 반 하여 위 P이 속옷을 갈아 입으면서 음부가 노출되는 모습을 촬영하고,
같은 해 5. 27. 20:14경 BM 소재 위 회사 운전기사 숙소에서, 위 회사 운전기사 BD의 처 피해자 BW가 속옷만 입고 누워있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습을 위 피 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고인 U은,
같은 해 6. 9. 12:30경 전남 장흥읍 건산리 소재 장흥 공용터미널 군내버스 주차장 에 주차된 BX 버스 밖에서, Z 비상대책위원장인 D이 비노조원인 S과 위 버스 안 에서 노조파업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형녹음기를 이용 하여 녹음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
피고인 A, D, E, F, B, G, C, H, I, J, K, L, M, N, O, P, Q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회사로부터 군내버스 운행지시를 받고도 운행을 하지 않거나, 운행을 전면 중단하였다는 취지의 각 진술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BY의 Z 노조파업 관련 진술서
파업사태로 인한 개인별 승무현황
불법파업으로 인한 승무현황
단체교섭 및 체결권 위임관련 질의에 대한 회시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U, AR, AT의 각 법정진술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판시 제3의 각 사실] :
피고인 E의 법정진술
증인 T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판시 제4, 5의 각 사실]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BA의 법정진술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6, 7, 11의 각 사실] :
피고인 A, D, E, F, C, H의 각 일부 법정진술1. 증인 T, BD, U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8의 사실] :
피고인 A,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U의 법정진술
[판시 제9, 10의 각 사실] :
피고인 R, D,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U의 법정진술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2의 각 사실] :
증인 T, BZ의 각 법정진술
B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13의 가.,나.의 각 사실] :
피고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13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장흥군수로부터 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천막을 설치하고, 전기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CA,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실조사결과 회보서
[판시 제13의 다.의 각 사실] :
피고인 D의 법정진술
CB의 진술서
옥외집회(시위 · 행진) 신고서
[판시 제14 내지 17의 각 사실] :
피고인 O, H, P,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S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17항 기재 일시 무렵에 돈통키를 피고인 F에게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압수된 VHS 비디오테이프 5개(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2005년 압 제111호의 순번 1) [판시 제18의 가., 나.의(4), 다.의 각 사실] :
피고인 S, F의 각 법정진술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같은 지청 2005형제1555, 1694, 2135, 2138호 사건 수사기록 제4책 중 제4권 제10면)
[판시 제18의 나.의(1),(2),(3)의 각 사실] :
피고인 O, H, P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19의 각 사실] :
피고인 T의 법정진술
피고인 D에 대한 진술조서(고발인)(같은 수사기록 제4책 중 제1권 제17면)
피고인 D에 대한 진술조서(고소인)(같은 수사기록 제4책 중 제3권 제28면)
[판시 제20, 21의 각 사실] :
피고인 S의 법정진술
피고인 T, V, W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20, 2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운전기사 들의 동의 없이 몰래 그 숙소에 들어갔다는 취지의 각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인)(같은 수사기록 제4책 중 제2권 제5면)
압수된 카메라 3개, 무선 송수신기 4개, 녹화기 1개, 공테이프 1개, 텔레비전 3개(같 은 지청 2005년 압 제115호의 순번 1 내지 5)
[판시 제22의 각 사실] :
피고인 S, T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인, 제2회)(같은 수사기록 제4책 중 제2권 제24면)
수사보고(압수품 내용확인)(같은 수사기록 제4책 중 제2권 제153면)
[판시 제23의 사실] :
피고인 U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같은 수사기록 제4책 중 제2권 제204면)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 항(각 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83조 제 1항(협박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각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 협박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 (각 특수협박의 점), 도로법 제82조 제4호, 제40조 제1항(도로 무단점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 제10조 본 문(일몰 후 옥외 집회의 점), 제21조 제1호, 제18조 제2항(퇴거 불응의 점)
피고인 E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 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F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 협박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 박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각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 G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 협박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 박의 점),
피고인 H, O, P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제329조 (각 절도의 점)
피고인 I, J, K, L, M, N, Q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R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 협박의 점)
피고인 S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29조, 제32조 제1항(각 절도 방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19조 제1항, 제30조(각 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각 불법 신체 촬영의 점)
피고인 T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부당해고의 점),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각 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각 불법 신체촬영의 점)
피고인 U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불법 녹음의 점)
피고인 V, W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각 주거침입의 점)
형의 선택
피고인 A, D, S, T의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B, G, C, H, O, P, I, J, K, L, M, N, Q, R, V, W의 각 죄 : 각 벌 금형 선택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S의 각 절도방조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 이 제일 무거운 2005. 8. 28.자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E, B, F, G, C, H, O, P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에 제일 무거운 2005. 5. 19.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I, J, K, L, M, N, Q에 대하여는 범정이 제일 무거운 2005. 5. 19.자 업무방 해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R에 대하여는 형이 제일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위반(야간 · 공동협박)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S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제 일 무거운 2004. 5. 11.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T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제일 무거운 2005. 4. 25.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V, W에 대하여는 범정이 제일 무거 운 2005. 4. 22.자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E, F, B, G, C, H, O, P, I, J, K, L, M, N, Q, R, V)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S, T, U :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W) : 아무런 전과가 없고, 직원으로서 회사 사장인 피고 인 V의 지시에 따라 행하였던 점 등을 참작[벌금 30만 원, 환형유치 1일 5만원]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피고인 T, U)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E, F, B, G, C, H, O, P, I, J, K, L, M, N, Q, R, V)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S)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의 점(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주장
피고인 A, D, E, F, B, G, C, H, I, J, K, L, M, N, O, P, Q 및 그 변호인은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2005. 3. 28.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은 위 본조로부터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S이 직권조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본조 위원장의 서명 · 날인이 없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임금인상등의 의무적 교섭사항에 대하여 새로이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의행위를 개시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전부터 해오던 쟁의행위를 재개한 것에 불과하여 그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위법한 정도의 폭력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먼저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구 노동조합법(1996. 12. 13.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된 것)과 달리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구분하고 있어 단체교섭권 또는 협약체결권의 일부를 분리하여 위임할 수 있기는 하나, 단체교섭권만 분리하여 위임하였는지 여부는 위임장의 기재만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수임인의 지위, 위임하게 된 경위, 협약체결 전후의 사정, 단체교섭의 원활화와 효율적인 운영 및 노사관계의 안정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단체교섭권을 체결권으로부터 분리하여 위임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Z 노조의 대표자로서 지부장이던 S 이 2005. 3. 9.경 본조 위원장으로부터 단체교섭권(위임장에 기재된 대로다)을 위임받아 교섭을 하다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Z 노조가 같은 달 15.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버스운행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하였던 사실, 노사 양측은 위 쟁의행위 기간 중에 매일 교섭을 진행하여 위 23.경 무렵에 노사간에 잠정적으로 합의가 성립되었고, 이에 기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달 28.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 같은 달 30.경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이 사건 단체협약을 승인하여 그로부터 1개월 이상 이 사건 단체협약에 대하여 노사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지부장 S은 본조로부터 교섭권뿐만 아니라 체결권까지 위임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노조 지부장 S에게 단체협약 체결권이 인정되는 이상 본조 위원장의 서명 · 날인이 필요하지 아니함은 물론이다).
나아가, 쟁의행위의 목적, 절차와 그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처럼 이 사건 단체협약이 유효함은 물론, 새로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위 피고인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업주의 처벌과 버스공영제의 실시 등 근로조건의 향상과는 거리가 먼 사항을 목적으로 쟁의를 한 사실, 조합원 찬반투표, 상대방 통보, 조정전치주의 등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은 채 버스운행 정지 등의 파업행위를 한 사실, 그 수단 또한 폭력, 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적 저지나 물리적 강제로 일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파업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불법적인 것이라 할 것이어서, 결국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도로법위반의 점(도로법 적용 여부)에 관하여
주장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도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 장흥 군청 정문 옆 인도는 지목이 대지로서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곳에 허가 없이 천막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도로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도로법(제82조 제4호, 제40조 제1항)이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는 취지가 적정한 도로관리를 통하여 교통의 발달과 일반의 자유로운 도로통행을 보장하여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는 점, 도로법(제2조 제1, 2항, 제11조)과 그 시행령(제1조의2, 3의 각호)이 '도로'를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그 종류를 구분하면서,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삭도, 옹벽 · 지하 통로 · 무넘기시설 · 배수로 및 길도랑,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과 '도로의 부속물'(도로상의 방설시설 또는 제설시설, 도로에의 토사유출 또는 낙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유료도로상의 통행료 징수 및 관리용시설, 지하도 또는 육교 등)을 도로에 포함시킴으로써 도로의 범위를 그 실제의 용도, 효용, 현황과 관련하여 정하고 있는 점, 위 처벌규정의 실효성확보와 형평성의 관점에서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통행로를 무단 점용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긍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지목이 비록 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상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면 도로법 제82조 제4호, 제40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이 천막을 설치하였다는 위 인도(폭이 약 4.7m이다)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기는 하나, 장흥군 청사부지 중 일부를 별도 구획하여 50년 이상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도로법 제11조에서 열거된 CC 소재 도로에 연접한 인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그렇다면 위 인도는 사실상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 할 것이어서, 허가 없이 무단으로 이를 점용한 행위는 도로법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주장
피고인 T, V, W은 각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그들이 침입하였다는 Z 운전기사들의 공동숙소는 위 회사가 관리하고 있으므로,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T 및 그의 허락을 받은 피고인 V, W은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가사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 회사가 위 공동숙소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속 운전기사들의 공동숙소로 제공되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운전기사들의 동의 없이 위 숙소에 들어갔다면 그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더구나, 위 피고인들이 몰래카메라의 설치라는 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들어간 것이어서 숙소이용자들의 동의를 추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이 2005. 9. 8. 08:20경 위 장흥군청 앞에서 Z 노조원들이 불법으로 설치한 위 천막을 철거하기 위해 장흥군청 직원인 CA 등 약 50명이 직접 천막을 제거하자 "이 도적놈들아, 씨발 놈들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장흥군청 공무원 CA을 모욕하고, 같은 날 22: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위 군청 광장 아스팔트 바닥에 흰색 유성 페인트로 "철거용역 장흥군청 공무원 집단, 법 조아하는 장흥군수, 군수는 Z 사장이 무서운가", 위 군청 정문 앞 바닥에 "폭력집단 공무원, 미친 행정, 장흥군청"이라고 기재함으로써 공연히 장흥군청 소속 공무원을 모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데,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제출된 취하서에 의하면 고발인 장흥군청자치회(대리인 CA, C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06. 4. 24. 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양형에 관하여
업무방해죄가 개인적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성요건이고, 피고인 A, D 등 관련자들이 한 위 파업행위가 Z 유한회사의 버스운송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기는 하다.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정당한 목적을 결여한 채 운행지시를 어기고 한 달 이상의 장기간 군내버스를 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위 회사 뿐만 아니라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시골 지역의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편과 고통을 주는 행위로서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그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 A 는 위와 같은 불법 파업행위에 앞장서서 참여하였음은 물론 폭행, 협박 등 각종 물리력 행사를 서슴없이 자행하였고, 피고인 D 또한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어서 위 두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T, S 등이 Z 유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의 숙소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숙소를 촬영한 행위는 설령 기사들의 잘못된 행위를 적발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용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노조원들에게 다시금 파업에 나서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피고인 T은 엄청난 규모의 공적인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주의 지위에서, 피고인 S은 Z 노조의 대표자로서 원만한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지 못하고 사태를 이토록 심각하게 만든 책임 또한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T이 고령으로서 그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위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환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