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12
판결선고
2013. 9. 26.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의 실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 경부터 2012. 8. 7.경까지 위 C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9,93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체불금품 합계 91,875,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위임장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합계액이 상당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의 경위,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배경,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