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33,2015
판결선고
2015. 11. 5.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기
피고인은 2011. 2. 16.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G 한옥담당이사인데, 1억 3,800만 원을 주면 2011. 2. 16.부터 2011. 7. 30.까지 37평짜리 한옥을 지어 주겠다. G로 입금하면 상사 결재를 받아야 해서 공사가 늦어지니,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게 내 명의로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옥을 건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목재대금 등의 명목으로 2011. 3. 5.경부터 2012.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8,195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1. 2. 25.경부터 2012.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5,88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H 등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한옥 건축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3.경부터 2012. 4. 24.경까지 전남 장흥군 I에서 각각 도배작업을 하며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80,000원, 근로자 J의 임금 280,000원, 근로자 K의 임금 150,000원, 근로자 L의 임금 150,000원과 2012. 4. 1.경부터 2012. 5. 25.경까지 전남 장흥군 H 한옥신축공사 현장에서 각각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1,680,000원, 근로자 N의 임금 1,500,000원 합계 4,040,00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한옥 건축계약을 체결한 이 후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한옥 건축이 중단된 것으로, 피고인에 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정상황,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사용내역, 공사의 진 행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무리하게 여러 채의 한옥 건축공사 를 동시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 F, O, P, Q, R의 각 법정진술
S, T,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들의 한옥신축부지 및 공정율 사진 첨부),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 본 첨부)
각 한옥신축공사계약서, 각 피해금액 입금내역 자료, 입출금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 세표, 각 입금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기죄의 피해자들 및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근로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한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G측이 피해자들 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주거나 잔여 공사를 완료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상당부분 회 복시킨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