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2017. 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운전기사로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다.
원고 등이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가 체결한 2013년 단체협약과 피고의 취업규칙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결
사건
2016가합19
판결선고
2017. 1. 24.
판결
2013년 단체협약
제31조(후생비)
종업원이 회사를 떠나 승무시의 실비(연초, 숙박비, 식대, 장갑)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40조(임금지불)
임금은 별도 임금표에 의하여 계산 지급한다.
제42조(임금지불 방법)
임금은 매월 말일에 마감하여 의월 15일에 통하로서 직접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64조(협약의 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노동조합이 성립된 때인 2013년 9월 10일부터 2015년 9월 9일 까지로 한다. 이 기간에 발생된 임금·재해보상·복지후생과 교육·인사(징계) 등과 관련된 사안은 본 협약을 최우선으로 적용한다.
취업규칙
제41조(임금)
임금은 일급월급제로 한다(운전자는 임금협정에 준함).
제42조(임금마감일 및 지급일)
임금은 매월 1일 기산하여 말일에 마감하고 익월 25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피고와 원고 등이 소속된 전국자동차연맹 광주·전남지역자동차노동조합 장흥교통지부 내지 장흥교통지역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급협정'이라 한다)에서는 '운전원'의 일비(식대보조비, 연초대, 장갑대)와 근속수당(이하 일비와 근속수당을 합하여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운전원의 근속수당은 매 1년당 14,000원으로 지급한다.
회사는 운전원에게 1일 14,000원(식대보조비, 연초대, 장갑대)을 지급한다.
운전원의 근속수당은 매 1년당 14,000원으로 지급한다.
회사는 운전원에게 1일 14,000원(식대보조비, 연초대, 장갑대)을 지급하며, 숙박자 1일 1 인당 5,000원씩 4월부터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 등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속한 운전자들에게 근속수당을 매월 지급해 왔고, 버스를 배차받아 운행하는 운전자들에게 식사, 장갑구입, 흡연 여부와 상관없이 근무일에 일비를 지급해 왔으나, 이 사건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주휴수당, 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을 산정한 뒤 이를 원고 등에게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피고가 원고 등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별지2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5 내지 8, 28 내지 3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등의 주장
이 사건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됨에도,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한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각 수당의 합산액에서 원고 등이 이미 지급받은 수당 등을 공제한 별지2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수당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지급되었고, 출근하여 운전 업무에 종사한 날에만 지급됨으로써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청구채권 중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3년 이전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단
통상임금 해당 여부
일비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자들에게 단체협약에서 정한 후생비 명목으로 출근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일비를 지급하였는바, 이는 실제 근무성적이나 식사, 장갑구입, 흡연 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운전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가 지급한 일비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다52151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7660 판결 등 참조).
근속수당
사용자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 1년 단위로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 근속수당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등이 2016. 2.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임금지급일은 익월 25일이므로, 2013. 1. 20. 이전의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등이 2016. 2.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임금은 매월 1일 기산하여 말일에 마감하고 다음 달 25일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2. 12. 31.까지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다만, 2013. 1. 1.부터 2013. 1. 19까지의 임금채권은 2013. 2. 25. 비로소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은, 피고가 2015. 12.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서 대질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미지급금액은 인정하나, 미지급금액의 30~35%만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해서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인데, 원고 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등에게 원고 등이 주장하는 미지급임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계산상 원고 등이 산정한 금액이 맞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채무의 승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등의 이 부분 재항변은 이유 없다.
인정금액
을 제1호증의 1 내지 16,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3. 1. 1.부터 이 사건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피고가 원고 등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별지1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1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2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순열(재판장) 설승원 김두희
별지
각주1) 2012. 3. 1.부터 2014. 12. 31.까지 적용
각주2)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