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81
판결선고
2016. 9. 2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건물, 301호에 있는 (주)D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성시 E 소재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11. 30.부터 2015. 12. 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12월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27,15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 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