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2
판결선고
2018. 9. 20.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0. 7. 5.경 광주 서구 C 23호에 있는 D에서, E 에쿠스 승용차에 대해할부 원금 24,900,000원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36개월 동안 매월 990,020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차량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나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F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북구 G 소재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소재 I요양원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4. 12. 12.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200만원 및 기타 금품 52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52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등 4명의 고소장, 진정인 연명부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권리행사방해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근로기준법위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 등 : 음식대금 및 공사대금 편취(합계 약 5,500만 원)
판사 장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