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 11. 29. 선고 2018고단9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에 있는 B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C 공사현장에서, 2017. 9.경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근무한 D의 임금 1,456,2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281,2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처벌불원서 또는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