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3. 6. 22. 선고 2023고단6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소재 B 신축공사 현장 및 전남 화순군 소재 C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1. 7. 1.경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5,0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7,01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 표시(2023. 4. 10.자로 제출된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성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