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5. 2. 6. 선고 2024고단184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 주식회사 D는 광주 광산구 E, 3층 F호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G으로부터 전남 장흥군 H에 있는 축사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자이자 위 축사 신축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A은 전남 함평군 I에서 제조업을 하는 ‘J’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위 축사 신축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개인사업주이고, 피해자 K(남, 57세)은 위 ‘J’ 소속 일용직 철골공이다.

피고인 B은 위 축사 신축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23. 12. 26. 15:45경 위 축사 신축 공사현장에서 H빔 철골 기둥을 세우고 중간 H빔(하리)을 설치하고 이후 지붕 H빔(트러스)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감독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크레인을 이용해 H빔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이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인 H빔을 들어 올리면 피해자는 고소작업대 위에서 H빔 양쪽에 볼트를 조립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 A에게는 H빔 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H빔이 단단히 결박되도록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H빔을 들어 올리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크레인 작업반경에서 충분히 떨어지도록 조치를 하고,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화물인 H빔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 불량한 작업방법에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있었고, 크레인을 조종하는 피고인 B에게는 크레인에 H빔이 단단히 결박되었는지 확인하고, 작업자들이 크레인 작업반경에서 물러난 후에 H빔을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H빔을 취급하는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크레인 작업반경 내에서 양쪽이 고정되지 아니한 매듭으로 H빔을 결박하여 크레인 후크에 거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작업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피고인 B은 H빔이 완전히 고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개의 H빔을 크레인 후크에 걸어 피해자가 서 있는 고소작업대 위로 한꺼번에 들어 올려 H빔 밑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H빔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동구 제봉로 42,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3. 12. 27. 12:57경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위 H빔 볼트 조립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중량물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K으로 하여금 중량물 취급작업인 H빔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중량물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K으로 하여금 중량물 취급작업인 H빔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C이 위 제2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위반행위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