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판결
사건
2026고단1039 근로기준법위반, 주거침입미수,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심성현(기소), 김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길탁균(국선)
판결선고
2026. 7. 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11. 2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4.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건축업을 목적으로 하는 B의 대표로,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1층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D을 용접사로 고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5. 12. 10.부터 2025. 12. 23.까지 용접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5. 12. 임금 15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6. 4. 19. 18:44경 전남 장흥군 E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F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2 차량을 운전하였다.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전 배우자인 H와 사이의 불륜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였고, 2026. 5. 13.경 위 소송의 변론 기일이 예정되어 있는 자이다.
2026. 4. 19. 19:05경 범행
피고인은 2026. 4. 19. 19:05 전남 강진군 F 아파트의 후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I호 현관문에까지 이르러 피해자가 제기한 위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따지기 위해 그 현관문의 초인종을 수회 누른 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자 "야! 얼른 안 나와 이 새끼야? 숨지 말고 이 개새끼야 죽여버리기 전에 나와라"라고 소리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 현관문을 발로 수차례 차고 그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그쳤다.
2026. 4. 19. 19:50경 범행
피고인은 위 3의 가항의 행위 이후 같은 아파트 1층에 있는 J에서 소주를 마시던중, 2026. 4. 19. 19:50경 위 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위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6. 4. 19. 19:05경 및 19:11경 위 3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 접수되어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접근하지 말 것을 구두로 경고받고, 같은 날 19:42경 스토킹 관련 경고장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9:50경 위 3의 가항 기재 장소인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위 3의 나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스토킹 경고장 발부 관련) 및 피의자 스토킹 경고장 발송 문자 내역,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이동경로 및 거리 확인 보고)
운전면허 상세내역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전과 확인 보고),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4고단195, 종합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범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스토킹 > 01. 스토킹범죄 > [제1유형] 일반 스토킹범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1유형] 무면허운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교통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D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주거침입미수 범행 및 스토킹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가 상당한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화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