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 7. 22. 선고 2014가단1208 판결

2014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144,90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21.부터 2013. 3. 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2009. 8. 25. 설립된 회사로, 2004. 6. 19. 설립된 C 주식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5. 2. 20.부터 위 C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 회사에서 채석기 조종사로 근무하다가 2013. 2. 20.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5. 2. 20.부터 2007. 5.까지는 매월 2,100,000원, 2007. 6.부터 2008. 1.까지는 매월 2,200,000원, 2008. 2.부터 2008. 3.까지는 매월 2,300,000원, 2008. 4.부터 2009. 4.까지는 매월 2,400,000원, 2009. 5.부터 2009. 12.까지는 매월 2,500,000원, 2010. 1.부터 2013. 3.까지는 매월 2,7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 관한 근로자 부담분은 모두 원고 회사에서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 3. 피고와 총액제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임금(월급)란에 2,700,000원, 임금항목(포괄임금제)란에 1. 기본급 1,361,250원, 2. 고정연장휴일수당 : 1,005,330원, 3. 분할연차수당 : 60,230원, 4. 법정 제수당 : 48,190원, 5. 퇴직금 분할 선지급금 : 225,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퇴직시 원고로부터 퇴직금 21,144,905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퇴직금체불을 이유로 원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 D를 고소하였고, D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2013. 11.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고약1436호로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근로기간 동안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 13,193,750원을 피고의 요청에 따라 대납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퇴직금의 선지급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2010년부터는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총액임금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총 8,775,000원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는바, 위 총액임금 약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미리 지급한 퇴직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하거나 퇴직금 선급조로 지급한 보험료 및 선급한 퇴직금 합계 21,968,75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근로자 부담분에 대한 반환청구

살피건대, 갑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금원이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대납한 금원이라거나 퇴직금의 선지급조로 지급된 금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갑제3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점, 즉, 피고를 비롯한 원고 회사 근로자들의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회사측에서 계속하여 부담하여 온 점, 이는 원고가 피고와 총액근로계약이라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항목에 퇴직금 선급금이라는 항목을 별도로 둔 2010년 이후에도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담한 피고의 4대 보험금 근로자 부담분은 임금의 일종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퇴직금 선급분에 대한 반환청구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을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포함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등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이에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맺은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임에도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형식만을 취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0. 1. 3. 피고와 총액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금을 2,700,000원으로 기재하고, 임금항목에 퇴직금 분할 선지급금 명목으로 225,000원을 책정한 사실, 위 퇴직금 선지급금을 제외할 경우 피고의 급여는 2,475,000원에 불과하여 총액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비하여 근속연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어 피고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임에도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형식만을 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퇴직금 21,144,905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13. 2. 21.부터 2013. 3.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3년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해당하는 13,220,993원은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최종 퇴직시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그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