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89,2015
판결선고
2015. 12. 10.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389』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주소지에 있는 피해자의 펜션에 대해 공사대금 5,750만 원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펜션 리모델링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6. 9.경 리모델링 공사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같은 해 6. 26.경 추가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계좌이체 받아 총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창고를 공사대금 2,300만 원에 지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창고를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6. 15.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4. 6월 말경 자재구입에 필요한 추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 계좌이체 받아 총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기역자철판(속칭 '앵글')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구입한 판넬과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로 피해자의 창고를 지어주고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창고를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6. 25.경 피해자로부터 창고 건축공사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계좌이체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봄경부터 전남 완도군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몇차례 식사를 하고 식사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다음 같은 해 5월 초순경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식사를 제공해 주면 나중에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다른 돈은 못줘도 밥 먹는 돈은 떼어 먹지 않으니 안심하고 외상으로 밥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고용한 인부들의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5. 8.경부터 2014. 7. 4.경까지 194회에 걸쳐 합계 6,93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전남 완도군 M 건축 공사현장에서 건축빔 용접을 할 줄 아는 인부가 필요하자 사실은 인부에게 일당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L 당신에게는 책임자로 일당 17만 원을 주고, 당신이 데려온 인부 중 용접공에게는 일당 15만 원을 주고, 잡부에게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용접공인 N, 잡부인 O을 데리고 2014. 6. 9.부터 2014. 6. 말경까지 총 10일간의 건축일을 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170만 원, N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150만 원, N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100만 원 등 합계 4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전남 완도군 Q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R에서 두세 차례 물건 판매를 담당하는 피해자의 처 S에게 현금을 지불하고 건축자재를 납품 받은 다음 그 무렵 위 S에게 'M와 노화에서 집과 창고를 짓는 공사를 많이 맡아서 하고 있어 자재가 많이 필요하다, R을 우리 회사 주 납품처로 할 테니 외상거래를 하자, 내 사위가 검사이고 딸이 법원에서 근무하고, 와이프는 농협에서 근무하고 있고, 아들은 미국에서 의학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거짓말을 하겠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S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6. 12.경부터 2014. 7. 2.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시가 14,992,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96』
피고인은 2014. 6.경 전남 완도군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사무실에서 사실은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레미콘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4. 레미콘 6대(66만 원), 2014. 6. 16. 펌프카 1대(60만 원), 레미콘 12대(132만 원), 2014. 6. 17. 펌프카 1대(50만 원), 레미콘 22대(253만 원), 2014. 6. 19. 펌프카 1대(40만 원), 레미콘 8대(88만 원) 등 총 689만 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41』
피고인은 2009. 2. 20.경 나주시 W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철물점에서 피해자에게 'Z에서 주택을 신축하고 있는데,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건축이 완료 되는대로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2009. 5. 5.경까지 못, 결속선, 망치 등 3,814,5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받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57』
피고인은 정읍시 AA에 있는 AB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9.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전남 완도군 M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4. 6월 임금 170만 원, N의 2014. 6월 임금 150만 원, O의 2014. 6월 임금 100만 원 등 합계 420만 원의 임금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8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P의 법정진술
I,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C, E,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통장사본, 각 거래장, 피해내역 정리표, 각 거래장 사본, 거래명세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건, 피해자 L 전화통화 진술청취, 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첨부된 서류, CD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포함)
『2015고단39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C의 법정진술
『2015고단44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재공급 장부
『2015고단457』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5고단389』, 『2015고단396』 사건(2014년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 C, E, G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거나 피해자 I, L, P에게 식비, 인건비, 자재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그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사채업자 등에게 약 2 ~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인부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전남 완도군 일대에서 여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도급받은 공사에 대해서도 그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E, G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당해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수행하는 다른 공사에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피해자들의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거나 식비, 인건비, 자재 납품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그러한 상황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공사를 수행하거나 식사, 노동, 건축자재 등을 제공받던 도중에 공사를 그만두고 잠적하였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공사를 완공하거나 식비, 인건비, 자재 납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⑥ 피고인은 AD으로부터 AE 펜션 추가 공사대금 약 1억 2천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들의 공사를 수행하거나 식비, 인건비, 자재 납품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AD으로부터 받을 추가 공사대금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위 AE 펜션의 공사도 피고인이 도중에 그만두어 AD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인은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사기 또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를 도급받거나 건축자재, 식사, 노동 등을 제공받을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거나 위 식비, 인건비, 자재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고단441』 사건(2009년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X으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9년경에도 금융기관 등에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세금이나 인부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에 있었던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도급받은 공사가 잘 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 X으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던 점, ③ 피고인은 2009년 당시에도 한 공사현장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여러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위 건축자재 납품대금을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제공받을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건축 자재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건물공사 등을 도급받아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잠적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부들의 인건비나 식비, 건축자재 대금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수법으로 이미 수차례 사기 또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수법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권고되는 형량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