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1
판결선고
2016. 6. 16.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사기
피고인은 2010. 10.경 핸드폰을 통해 대출을 중개해준다는 문자를 받고 B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B과 그 직원들로부터 C가 소유하는 주택을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31.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화명동 지점에서, 대부중개업 직원으로부터 C 소유의 부산 북구 D 아파트 111동 1203호를 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그 밖에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C는 사실은 위 주택을 임대해 주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임대해 주었다고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말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2011. 1. 31.경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4,000만 원을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전남 완도군 E 소재 완도 F병원 리모델링 건설현장에서 드라이 비트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G가 2012. 6. 27.일 퇴사하였음에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잔액 93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정서
통장사본, 대출금 입금통장 내역, A 대출서류 사본
공사계약서,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상피의자 B 피신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 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전세자금대출 등을 이용하여 범한 사기범행은 그 피해가 실제로 위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일반 국민에게까지 돌아가게 된다는 점(전세자금대출과 같은 국가정책대출은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종국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높다)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위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에게도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나 피해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장기간 도주하여 수사나 재판을 회피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기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범인 C에 대한 처벌 결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