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57
판결선고
2016. 9. 1.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8. 04: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의 집 마당 컨테이너 앞에서 피해자 B(45세)와 예전에 돈을 빌려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컨테이너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E 및 전남 해남군 F에서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했던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8. 16.경부터 2015. 9. 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19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900,000원, 2015. 8. 20. 경부터 2015. 9. 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90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750,000 원 등 합계 3,74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의 법정진술
B,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자필 메모, 계좌거래내역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미지급 임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