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42
판결선고
2018. 7. 5.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선박건조업체 'C'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7. 1. 경부터 2017. 4.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240,000원 및 2013. 8. 1.경부터 2017. 4.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167,500원 합계 18,407,50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7,500,000원 및 위 E의 퇴직금 6,665,895원, 합계 14,165,895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작업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 징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