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C 소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10. 1.경부터 2017. 10.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10. 임금 22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6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E, F,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형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