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 8. 20. 선고 2020고단70 판결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