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39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2019고단39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2020고단70(병합) 근로기준법위반
2020고단208(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오신환, 양세동(기소), 김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정남(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범죄사실
『2019고단239』
사기
피고인은 2017. 6. 9.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주택공사를 건축주 C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D는 조적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전남 완도군 E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작하면 현찰로 즉시 지급 해 줄 테니 완도군 B 소재 주택공사 중 조적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하도급한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다수 있어 피해자가 조적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업자에게 먼저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주택공사현장에서, 2,550만 원 상당의 조적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전남 완도군 B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집주인이 지붕을 기와로 넣는다는데, 당장 자금이 없으니 F를 운영하는 G에게 대신 기와 비용을 지불해주면 금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하도급한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다수 있어 즉시 기와 비용을 지급할 수 없었고, 건축주로부터 기와 비용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업자에게 먼저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기와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경 계약금, 도선료 및 용달비 명목으로 현금 254만 원을 G에게 지급하게 하고, 2017. 9. 8. 500만 원, 2017. 9. 26. 446만 원을 각각 기와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게 하여 기와 비용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H에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7.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임금 90만 원, 2018. 8. 27.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임금 90만 원, 2018. 11. 7.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임금 39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9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L에 있는 양식장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0. 12.경부터 2018. 8. 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M의 임금 3,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개인건설업자 A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7,0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7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N에 있는 관사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7. 1.부터 2017. 9. 30.까지 형틀목수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O의 2017년 9월 임금 37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7,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0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P 공사현장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9. 23.경부터 2018. 10. 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Q의 2018년 9월 임금 1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27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9』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대금지불각서
통장사본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조서
『2019고단394』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조서(진정인)
각 진정서
작업일보 사본, 각 근로일 노트 사본
『2020고단70』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진술서(대표)
진정서, 진정인(고소고발인) 연명부
R신축공사 제출임금(사업주) 확인서
체불내역
『2020고단208』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서, 위임장
지불각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과거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매우 많다. 사기죄의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도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수감될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철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