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7.27.부터 2018.8.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8월 임금 7,419,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5명의 임금 합계 37,096,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4. 13. 제출된 피해자들의 2020. 4. 3. 자 각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