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0. 1.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원고 조합의 노동조합 전임자('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고, 이하 '노조 전임자'라 한다)로 근무하면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2011. 2. 1.부터 2020. 6. 30.까지 사이의 근무 기간에 대한 급여 합계 270,664,075원(= 2011. 2. 1.부터 2020. 6. 30.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급여 합계 463,614,718원 - 2013. 5. 6.부터 2020. 7. 31.까지 원고가 C노동조합으로부터 피고의 급여 명목으로 지원받은 돈 합계 192,950,643원]을 비채변제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인정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조합원의 농업 생산성 증진 및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유통 원활화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D조합으로, 금융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2001. 3. 10.경부터 원고 조합에 근무 중인 직원으로, 그 무렵부터 2020. 9. 30.경까지 C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광주전남지역본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 12. 15. 전국의 사무금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인데, 상급단체는 E단체이고, 조합원 수 약 4만여 명으로 원고 조합에는 F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급여 지급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급여 지원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경까지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2011. 12. 9.자 '전임자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에서 명시한 연간 1,000시간 이상의 월정 급여 100%를 전액 지급하였고, 2013. 4.경부터 2020. 6.경까지는 이 사건 협약 및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4. 12. 16., 2018. 12. 11. 각 체결한 전임자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한 협약에 따라 월정 급여의 50%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3. 4.경부터 2020. 6.경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50% 급여 외의 나머지 급여를 지원하였다.
원고가 2011. 2. 1.부터 2020. 6. 30.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급여는 합계 463,614,718원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3. 5. 6.부터 2020. 7. 31.까지 원고에게 피고의 급여 명목으로 지원한 금액은 합계 192,950,643원이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급여 지급 중지 등
원고는 2020. 7. 15. 이 사건 노동조합에 다음과 같은 '단체협약서 해지 통보' 및 '전임자(B)에 대한 급여 미지급 안내' 공문을 각 송부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지하였다.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
피고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9. 23. '원고가 2020. 7. 15. 피고에 대하여 근로시간 면제 적용을 거부하고 급여를 미지급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1. 17. 피고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G).
이에 피고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12.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근로시간 면제 적용 중지 및 급여 미지급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다(H, I,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2. 9. 1.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노조 전임자일 뿐만 아니라 연간 1,000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 면제자('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를 말한다)로서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2020. 7. 15.경 별다른 사유 없이 피고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적용과 급여 지급을 중지한 것은 피고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2021구합61215).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3. 9. 1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23. 10. 5. 그대로 확정되었다(2022누60174, 이하 제1심부터 항소심까지의 판결을 통틀어 '관련 판결'이라 한다). ①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이 원고에게도 전면 적용되기 시작한 시점인 2010. 12. 30. 또는 2011. 7. 31. 이후에 원고는 이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노조 전임자인 피고를 구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는 데 적어도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1. 12. 9.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피고는 연간 1,000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자로서의 지위를 겸유하게 되었고, 이후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면제시간 1,000시간의 범위 내에서 별도 협약 체결을 거듭하면서 피고의 위와 같은 근로시간 면제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었으므로, 원고가 2020. 7. 15. 이전까지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위와 같이 면제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 지급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2020. 7. 15.경 근로시간 면제자 겸 노조 전임자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조합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피고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적용과 급여 지급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중지한 이상, 피고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추단되므로, '피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도 해당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 내지 12, 14, 15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판단의 기초가 되는 법리
이른바 비채변제를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자는 자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62. 6. 28. 선고 4294민상1453 판결 참조).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민사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급여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피고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한 바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는 노조 전임자로서의 지위만 인정될 뿐이고, 원고는 일관되게 피고를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노조 전임자로만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고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관련 판결에서는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피고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는 데 적어도 묵시적으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노조 전임자와 연간 1,000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자로서의 지위를 겸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면제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 오다가 2020. 7. 15.경 근로시간 면제 적용과 급여 지급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중지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출된 증거를 모아보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판결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수(재판장) 김경준 원도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