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9,673,242원, 원고 B에게 25,762,215원, 원고 C에게 26,296,461원, 원고 D에게 26,177,07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이고, 피고와 주식회사 F, G영어조합법인, H영어 조합법인(이하 위 각 회사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은 해조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회사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 12,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앞서 본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이 사건 각 회사에 나누어 근무한 것이 아니라 피고에 연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아래와 같은 돈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 2023. 4. 1.부터 4. 10.까지 미지급 임금: 692,640원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3,890,240원
■ 퇴직금: 25,090,362원
■ 합계: 29,673,242원
원고 B
■ 2023. 4. 1.부터 4. 10.까지 미지급 임금: 652,680원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3,890,240원
■ 퇴직금: 21,219,295원
■ 합계: 25,762,215원
원고 C
■ 2023. 4. 1.부터 4. 10.까지 미지급 임금: 769,600원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3,816,960원
■ 퇴직금: 21,709,901원
■ 합계: 26,296,461원
원고 D
■ 2023. 4. 1.부터 4. 10.까지 미지급 임금: 815,680원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3,816,960원
■ 퇴직금: 21,544,438원
■ 합계: 26,177,078원
쟁점의 정리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회사에 근무한 기간 전부를 실질적으로 피고에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피고는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피고에 근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미지급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의 계산방식 및 액수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회사들에 10개월씩 근무를 하였으므로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원고 A, B의 경우 2023. 4. 1.부터 4. 10.까지 미지급 임금은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F에 청구하여야 하며, 원고들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도 이 사건 각 회사별로 특정하여 청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숙박시설(기숙사) 이용비용을 근로자의 부담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하는 임금 등 채권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숙박비 등 채권(원고 A, B 각 22,575,000원, 원고 C, D 각 20,241,600원)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23. 선고 2007다7973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2,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체 기간 동안 피고의 대표이사인 I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온 점, ② 이 사건 각 회사 중 피고와 주식회사 F, G영어조합법인의 본점소재지가 동일하고, H영어조합법인은 위 회사들과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점, ③ 피고와 주식회사 F의 대표자는 I, G영어조합법인의 대표조합원은 I의 친형인 J,H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사는 I의 친동생인 K인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각 회사가 원고들과 10개월 단위로 번갈아가며 계약을 체결하였던 이유에 관하여 원고들이 신분이 불확실한 외국인이라는 주장만을 하면서 그 필요성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원고들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동일한 기숙사에서 숙식하며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회사 중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에는 형식적으로 입사한 것으로 보일 따름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 · 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 219557 판결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이 사건 각 회사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숙식제공비용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내지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체불 임금 내지 퇴직금에서 숙식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29,673,242원, 원고 B에게 위 25,762,215원, 원고 C에게 위 26,296,461원, 원고 D에게 위 26,177,07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3.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균
1원고는 을 제1 내지 4호증(각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감정인 L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들, 을 제1 내지 4호증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인 갑 제8호증과 동일한 서증인 점, 원고 D 및 B의 위 근로계약서상 필적은 을 제7호증(임금수령증)상의 필적과 동일한 점, 원고 A과 C의 경우 위 근로계약서상 필적에 관하여 위 임금수령증에 유사형태 대조문자가 없고 감정 당시 감정인에게 제출된 체불금품 진정에 관한 위임장에 기재된 필적과도 상이하다는 취지의 감정결과가 나왔으나 원고들의 관계에 비추어(원고 A과B은 부부이고, 원고 D와 C도 부부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 B, D가 위 원고들을 대신하여 서명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특성상 위 원고들과 원고 D, B이 다른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을 제1 내지 4호증(각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은 인정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