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4. 5. 21. 선고 2023가단203617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2022. 6. 15.부터 2023. 5. 15.까지 임금을 최초 3개월간 월 350만 원, 나머지 8개월간 월 4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 운항 선박의 수리 및 면세유류 구입, 김 채취, 개 사료 구입, 짐 운반, 외국인 근로자관리 등의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합계 4,250만 원[= 1,050만 원(= 3개월 × 월 350만 원) + 3,200만 원(= 8개월 × 월 4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1>.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없고, 다만 피고 B가 숙박비를 선공제한 일당을 12만 원(= 일당 15만 원 - 숙박비공제 3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를 인부로 고용한 사실은 있으나 일당을 전부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3. 5. 17.경 피고들을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 및 갑 제2 내지 9, 14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과 사이에 임금을 최초 3개월간 월 350만 원, 나머지 8개월간 월 4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2. 6. 15.부터 2023. 5. 15.까지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도연

각주1) 소장 첨부 '임금계산표'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하여 살펴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