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에서 전복양식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7.경부터 2022. 10.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2019. 10.경부터 2022. 10.경까지의 임금 합계 52,129,246원을 피해자의 퇴직일인 2022. 10. 17.경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7.경부터 2022. 10.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퇴직금 16,183,229원을 피해자의 퇴직일인 2022. 10. 17.경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1. 14.경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전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