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5. 1. 9. 선고 2024고단289 판결

2024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8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