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8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6,2024
판결선고
2025. 1. 9.
범죄사실
『2023고단36』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전남 해남 C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 전남 무안군 D건물,E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명의를 대여받아 전남 해남군 G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당해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인 B는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고 전남 해남군 G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도급받아 그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주식회사 F에 재차 도급한 건설업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경부터 2022. 3. 1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인 J(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의 임금 1,310,00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6. 1.경부터 2022. 3. 1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31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위반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G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F 주식회사에 하도급주어 행하게 하였고, 위 공사현장에서 F 주식회사 명의로 실제 공사를 진행한 A이 2021. 6. 1.경부터 2022. 3. 11.경까지 사용한 일용근로자 J 등 4명에 대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9, 10, 11 기재와 같이 4명의 체불임금 합계 2,31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하지 않았다.
『2024고단289』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K에 사업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부터 2022. 3. 9.경까지 전남 해남군 L에 있는 M병원 인근 8층 건물에서 목수일을 한 근로자 N의 2022. 1.경부터 2022. 3.경까지의 임금 합계 4,941,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12,181,660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6』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O, P, J에 대한 진술조서
내사보고(진정인 체불임금 내역 자료 편철),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처벌의사 밝힘),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내사보고(철근, 형틀 노무비 지급내역)
O 외 9명, J의 진정서
『2024고단289』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전화복명(피진정인 체불인정), 전화복명(피의자 진술 후 신고인 체불액 최종확정)
Q, N에 대한 진술조서
Q, N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벌금 5만 원~4,500만 원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 벌금 5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과거에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고, 그 금액 또한 적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들이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의를 마친 근로자들 외의 나머지 피해 근로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공사에 관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는데도, 이를 토대로 한 임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또한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경부터 2022. 2. 28.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인 O(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임금 2,125,00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6. 1.경부터 2022. 2. 2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6, 7, 8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0,375,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위반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G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F 주식회사에 하도급주어행하게 하였고, 위 공사현장에서 F 주식회사 명의로 실제 공사를 진행한 A이 2021. 6. 1.경부터 2022. 2. 28.경까지 사용한 일용근로자 O 등 7명에 대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6, 7, 8 기재와 같이 7명의 체불임금 합계 10,375,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피고인 A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O 등 7명이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각 제출되었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고인 B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O 등 7명이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각 제출되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되,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그런데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되어, 결국 하수급인의 행위에 따라 책임 유무나 범위가 좌우될 수 밖에 없는 점,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근로자의 합의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결과 정작 하수급인은 근로자의 의사표시로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직상 수급인에 대하여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아니한 점, 나아가 하수급인에게서 임금을 지급받거나 하수급인의 채무를 면제해 준 근로자가 굳이 직상 수급인만 따로 처벌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점 등을 고려할 때,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을 직접 청구한 적이 있는지,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 미지급 사실을 알린 적이 있는지, 하수급인과 근로자의 합의 과정에 직상 수급인이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 근로자가 합의 대상에서 직상 수급인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지, 변제나 면제 등을 통하여 하수급인의 책임이 소멸하였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여기에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하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O 등 7명의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 B에게 임금을 직접 청구한 적도 없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임금 미지급 사실을 알린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 근로자가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 B를 합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도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하수급인인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는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에 관하여도 O 등 7명의 피해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작하여 여기에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하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O 등 7명의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 B에게 임금을 직접 청구한 적도 없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임금 미지급 사실을 알린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 근로자가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 B를 합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도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하수급인인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는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에 관하여도 O 등 7명의 피해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전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