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402
판결선고
2025. 9. 11.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402』
피고인은 2022. 10. 10.경 피해자 B과 전복 마리당 가격을 330원으로 약정하여 전복종자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2. 11. 15.경 B에게 전복종자를 공급하였으나 B이 계약금 30,000,000원 만을 지급하고 전복종자의 품질 문제를 이유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에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공급한 전복종자의 가격을 부풀려 돈을 더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3.경 가을경 B과 2022. 10. 10.경 작성한 전복종자매매계약서의 '마리당단가(단위:원)'란에 '350원'을, '금액(단위:원)'란에 83,650,000원을 각 임의로 기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B 명의의 사문서를 변조하였다.
사기미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11. 20.경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에 채무자를 피해자로, 마리당 가격을 350원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기지급받은 계약금 3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인 53,65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위와 같이 변조한 전복종자매매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 당시 약정한 전복종자의 마리당 가격은 330원이었고, 피고인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위 전복종자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변조한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780,000원(239,000 × 350 - 239,000 × 330)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며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완도군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5고단126』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전복치패 양식장에서 2024. 2. 14.경부터 2025. 1. 2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미지급 임금 15,950,000원과 같은 양식장에서 2024. 2. 25.경부터 2025. 1. 2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미지급 임금 16,250,0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402』
증인 B, F, G, H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전복종자매매계약서 추가 자료 제출), - 전복종자매매계약서 사진 1매, 수사보고서(고소인에게 발행한 전자계산서 첨부), - 전자계산서 1부, 수사보고서(고소인 보관 전복종자매매계약서 원본 접수 및 검토), - 전복종자매매계약서 1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 민사소송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매매계약서 원본 제출 거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매매계약서 원본 미제출 관련)
고소장, - 전복종자매매계약서 1부, - 지급명령 신청서 1부, - 전복종자매매계약서1부
『2025고단126』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실확인서(진정인·피진정인)
의견서, 범죄인지
진정서, 체불내역, 각 표준근로계약서, 각 급여지급내역서, 각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던 2022. 10. 10.경 전복치패의 마리당 단가를 350원으로 정하여 당일 계약서에 단가 350원, 금액 83,650,000원을 기재하였을 뿐, 2023. 가을경 임의로 기재하여 문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고, 진실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법원을 기망하려 한 적도 없다.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2. 10. 10.경 피해자와 전복종자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합의 내용과 달리 전복종자매매계약서의 마리당 단가와 금액 부분을 임의로 기재하여 변조하고, 변조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고소장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와 2022. 10. 10.경 전복종자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금액을 330원으로 정하였고, 2022. 12. 30.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50원으로 금액을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2024고단402호 증거기록 3쪽, 28, 29쪽, 증인 B의 법정진술).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복종자매매계약 후 피고인을 찾아가 전복종자매매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던 증인 G도 피해자와 F은 마리당 단가를 330원으로 해 주고, 자신에게는 350원에 팔았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이야기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한 바 있고(증인 G의 법정진술), 피해자와 피고인의 계약 체결 당시에 함께 동석했던 F의 남편 H도 피해자와 F이 피고인과 마리당 단가 330원에 계약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증인 H의 법정진술).
피해자와 피고인의 계약 체결 당일 동행하고 본인도 피고인과 별도의 종자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F도 검찰에서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마리당 단가를 350원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한 바가 전혀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전복종자매매계약서[2024고단402호 증거기록 55쪽, 변호인 제출의 2025. 3. 7.자 의견서 별지 2)]에 2023. 여름경 보증인으로 서명하고 지장을 날인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마리당 단가 부분은 공란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2024고단402호 증거기록136쪽).
물론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신문 초반부에 '마리당 330원에 하기로 했는데 2022. 12. 말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350원으로 하기로 했다.'고 증언하는 등 자신에 대한 검찰조서의 기재와 상반되는 듯한 진술을 한 바도 있으나, 증인신문후반부에 "저는 330원에 계약했다가 약속을 못지켜서 피고인에게 350원으로 계산하여 갚았는데 증인석에 나와서 증인을 서니까 마음이 안 좋아서 말이 불쑥 나온 것 같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사항 21쪽)면서 검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전복매매계약 당시마리당 단가를 330원으로 하기로 하였고, 계약 당시에는 미지급시 350원으로 단가를 올리기로 협의한 바도 없으며, 그 이야기는 2022. 12. 말이 지나서 나온 이야기이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사항 15쪽), 2023. 여름경 보증인으로 위 계약서에 서명하였으며, 단가란은 비워져 있었다는 취지로(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사항 16쪽) 그 진술을 수정하였다. 따라서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초반부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가 오히려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 G, H의 진술과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는 피해자가 고소장과 함께 제출한 전복종자매매계약서 전사본(2024고단402호 증거기록 9, 64쪽)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사항, 2022년 10월 10일이라는 날짜만 기재되어 있는 사정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2. 10. 10. 계약 당시 마리당 단가 부분까지 모두 작성하였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전복종자매매계약서 전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4. 4. 8.경 이 법원 2024가단13 민사소송 사건에 제출된 준비서면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양식 1부를 임의로 가지고 가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2024고단402호 증거기록 81쪽), 같은 달 12.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계약서 원본에 작성을 하면 뒷장 노란색 종이에 기록이 남는데 왜 기재된 내용이 안 보이는지 모르겠다. 피해자가 가져가서 안 보이게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후(2024고단402호 증거기록 48쪽), 2024. 9. 2.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계약전에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점심을 대접하다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작성하다가 잘못된 점이 있어서 찢어버렸다. 그것을 주워서 작성하여 제출한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2024고단402호 증거기록 124쪽) 일관되지 못한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전복종자매매계약서 전사본에 기재된 부분의 글씨체 및 내용이 피고인이 제출한 전복종자매매계약서의 해당 부분과는 동일한 이유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똑같이 따라서 썼을 것이라고 답변하는 등(2024고단402호 증거기록125쪽)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반복하고 있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와 F이 2022. 10. 10. 계약 체결 당시 마리당 단가를 330원으로 하되, 2022. 12. 30.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마리당 단가를 35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와 같이 계약상 중요한 내용이 계약서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정 또한 경험칙상 자연스럽지 않다. 피고인은 완도군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서도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이 마리당 단가를 350원으로 정하였다는 내용과 350원으로 마리당 단가가 기재되어 있는 전복종자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2024고단402 증거기록 15, 17쪽).
피고인이 2022. 12. 31. I회계사무소를 통하여 작성하게 한 전자계산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전복 236,000미를 단가 330원으로 계산하여 공급가액77,880,000원으로 정하였음을 알 수 있어(2024고단402호 증거기록 61쪽), 피고인 스스로도 계약 체결 당시부터 2022. 12. 31.경까지 전복종자의 마리당 단가를 330원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명백히 드러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전복종자 매매대금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앞서 본 바와 같이 전복종자매매계약서의 계약금액과 마리당 단가 부분을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은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넉넉히 추단케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변조): 사문서변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유형의 결정] 사문서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제3범죄(사기미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계약서의 중요 내용인 금액 부분을 변조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자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이 큰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해 주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문서를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전복종자매매대금이 다수 있음 또한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또한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