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11
판결선고
2025. 8.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C 소재 D 실경영주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E 건조장 설립 현장에서 2024. 7. 1.부터 2024. 7. 20.까지 근로한 F의 2024. 7.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의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진술조서, - 작업일보
수사보고(H 실경영주 I 통화보고)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아직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피해자 B과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또한 다수 존재한다.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현재 상황, 연령,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E 건조장 설립 현장에서 2024. 7. 1.부터 2024. 7. 20.까지 근로한 B의 2024. 7.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6. 24.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전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