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0. 9. 26.자 노조쟁의행위 간여 · 선동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1고단837
판결선고
2002. 8. 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노무법인 C 무등지사 소속 공인노무사인바,
2000. 5. 19. 섣립된 D노조 E지부(이하 "위 노조" 라 약칭함)의 자문노무사로 선임된 후 위 노조와 병원간에 임금인상 · 부당노동행위 등을 이유로 분규가 계속되다 2000. 9. 5.자로 파업에 돌입하는 등 위 노조의 쟁의행위가 발생하자, 사실은 위 노조가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지원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기타 법령에 의하여 쟁의행위 지원과 관련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위 노조의 쟁의행위에 간여하여 적극적으로 노조원들과 함께 행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쟁의행위를 선동하기로 마음먹고,
2000. 9. 6. 14:3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F병원 측에서 지난 5년 동안 4번에 걸쳐 임금인상을 하여 왔고, 광주시내 동급 병원들에 비해 직원 수가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병원 공동투자자의 지분인수등기시 병원 공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파업 당일인 2000. 9. 5. 노조원들이 스스로 근무일정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G병동과 응급실을 제외한 여타 모든 병동은 근무일정표를 작성하였으며, 더구나 병원측이 단행한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당시 어떠한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유권해석도 행해지지 아니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병원 측에 불리한 음해성 추측문건을 배포하여 노조측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생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H단체 홈페이지 "I" 란에 `J'라는 제목 아래 `F병원장에게, 저는 공인노무사 A입니다. 제가 아무 힘도 없는 원장님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글을 쓰는 이유는 F병원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F병원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지내 왔습니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이유를 빼놓고는 언론에 회자되는 일없이 지내왔으니까요. F병원은 지금까지 설립 이래 5년 동안 단 한차례의 임금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보다 환자가 적은 것은 아닌데 직원수는 적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F병원이 적자라고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생기자 병원은 바로 임금을 체불하였습니다. 의사에게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면서 노동조합원에게는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하면 누가 좋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노동조합이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병원은 경영설명회를 하여 적자라고만 하였습니다. 적자인 내역을 공개하라고 그렇게 노동조합이 요구하였으나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병원지분을 인수하여 등기하는데 3,000여만원이 들었다고 하였다는데 지분을 인수하는데 왜 병원돈을 사용합니까.. 누가 보더라도 자기가 지분을 인수하면서 병원돈을 사용하였다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병원은 다시 5일날 임금을 체불하였습니다. 병원장님 혹시환자중에서 돈이 없어 병원비를 안내면 다음에 주십시오 하면서 퇴원시켜주나요. 아마도 돈 가져올 때까지 퇴원할 수 없다고 길길이 날뛰겠지요...이해합니다. 노동조합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했으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하여야죠. 노동조합이 임단협을 타결하면 바로 주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노동조합을 협박할려고 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병원장님... 9. 5. 직장폐쇄를 하셨더군요. 병원에서 행한 직장폐쇄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혹시 병원은 5일 누구누구가 파업에 참여하였는지 알고 있나요. 병원은 5일 스케줄을 제시하였나요. 병원은 노동조합이 5일 파업을 들어갈 것을 예상하여 조합원들을 모두 배제하였으며 스케줄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이스케줄을 제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어느 누구도 직장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미리 근무를 제외하였으면서도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직장폐쇄를 하였습니다. 5일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몇 명인지 제시하여 주십시오....병원에서 행하는 직장폐쇄는 공격적이므로 당연히 불법입니다. 지급이라도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노사간의 교섭을 통하여 해결하십시오, 병원이 그렇게 불법으로 일관함으로 인하여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무법천지가 되면 안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2000. 9. 6. 노사관계가 하루 빨리 안정될 것을 기원하면서 공인노무사 A' 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 일방적으로 병원 측을 비난하고 노조원들의 파업이 정당하다고 부추기는 방법으로 위 노조 쟁의행위에 간여하여 이를 선동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K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 K,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P 진술기재부분 포함)
고소장에 첨부된 출력물
2000. 9. 8. H단체 홈페이지에 게재된 출력물
F병원 인원현황 사본, 9월중 병실근무표
급여인상내역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사본, 급여지급내역서사본, 6월 급여지급자명단 사본, 7월 미지급급여내역사본, 8월 미지급급여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40조 제2항(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0. 9. 26. 노조 쟁의행위 간여 · 선동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0. 9. 26.경 광주 동구 Q에 있는 F병원 1층 현관로비에서 점거농성 중인 노조원들을 향해 파업자제 구내방송을 하는 병원장에게 항의하여 위 방송을 중단시킨 상태에서 위 노조원들을 모아 놓고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병원 측의 직장폐쇄는 불법이고, 따라서 노조의 로비 점거농성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연설하여 노조원들을 부추김으로써 위 노조 쟁의행위에 간여하여 이를 선동한 것이다」 라고함에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노조원들을 상대로 연설한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은 쟁의행위와 직장폐쇄에 관한 일반 이론을 교육한 후 질의 · 응답을 실시한 것뿐이지 위 노조의 점거농성은 정당하므로 이를 계속하라는 취지로 선동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및 증인 L, K, R, S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T, U, V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인노무사로서 2000. 7. 중순경부터 위 노조의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 위 노조는 2000. 6. 5.경부터 시작되어 이어진 단체협상이 결렬된 후 같은해 8. 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위 노조는 같은해 9. 3.까지 15일간의 냉각기간이 경과한 후 위 노동위원회로부터 "임금동결"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정안이 제시되자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같은해 9. 5. 09:00부터 파업을 개시하고 위 병원 1층 현관로비를 점거한 채 농성을 시작한 사실, 이에 대하여 위 병원은 같은 날 10:00경부터 직장폐쇄를 하고 점거농성 중인 조합원들에게 위 병원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한 사실, 한편 위 노조는 자문노무사인 피고인에게 위 직장폐쇄의 정당성 등 법적 문제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0. 9. 6. '위 병원이 파업을 예상하고 2000. 9. 5. 이후의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재 근로자들의 근무가 면제된 상태이고 파업상태에 있지 아니함에도 병원 측이 직장폐쇄를 한 것은 공격적인 직장폐쇄로 불법이다'라는 취지로 위 노조에 회신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위 노조의 지부장인 R의 요청에 의하여 2000. 9. 26. 위 점거농성 장소에 참석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정당한 쟁의행위와 그렇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구분, 쟁의행위의 민 · 형사상의 효과, 직장폐쇄의 요건 등에 관한 일반 이론을 대법원 판례 등을 원용하면서 강연하였고 위 강연이 끝날 무렵 노조원 중 1명이 F병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지 여부를 피고인에게 묻자 피고인은 위 2000. 9. 6.자 회신 내용과 같으며 다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쟁의행위에 돌입한 1시간만에 직장폐쇄를 단행함은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불법이고, 직장폐쇄가 불법인 경우 사업장의 점거는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점거농성 현장에 가게 된 주된 목적은 피고인이 자문을 맡고 있던 위 노조의 요청에 의하여 위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와 직장폐쇄에 관한 일반이론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F병원의 직장폐쇄의 불법성에 관하여 발언하게 된 경위가 위 노조원 중 1명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던 과정에 나온 것이었으며, 더구나 위에서 인정한 피고인의 답변 내용은 위 노조의 이 사건 점거농성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결과적으로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보여지나 일반론으로서는 크게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즉,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시기 및 절차, 수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한 쟁의행위로서의 점거농성 자체가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니고(다만 위 노조의 이 사건 점거농성이 그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 정당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점거농성이 적법하게 개시되었더라도 이에 대하여 사용자측의 적법한 직장페쇄가 단행된 경우 이에 불응하는 소위는 원칙적으로 퇴거불응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위 사용자측의 직장폐쇄가 적법하려면 그것이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의하여 오히려 노사간의 힘의 균형이 깨져 사용자가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게 되는 경우 사용자측이 이와 같은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 · 방위 수단으로서만 행하여져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데(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유명무실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파업에 돌입한지 불과 한시간만에 단행된 직장폐쇄 조치는 위 요건에 비추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노동관계법령의 상담 · 지도 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보여지고, 피고인의 발언 내용 중 이 사건 직장폐쇄의 불법성과 점거농성의 정당성을 언급한 대목이 있다고 하여 그 소위가 곧바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쟁의행위에 간여하여 이를 선동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상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