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03. 5. 12. 선고 2002고단3817 판결

2002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 각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2000. 6. 27.자 관리비 지출업무 수행, 같은 해 6. 30.자 관리비 지출업무 수행, 같은 해 7. 5. 금 2,158,000원의 관리비 지출업무 수행, 같은 해 7. 10.자 관리비 지출업무 수행으로 인한 각 주택건설촉진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