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03. 8. 8. 선고 2003노99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B은 근로기준법 제21조 소정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 일용근로자이므로 당연히 퇴직금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에도, 원심은 B이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단지 B의 퇴직일자만을 문제삼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에 기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으로써 공소장을 변경하고 당원은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다만, 검사가 항소논지로 삼고 있는 B이 단시간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지급대상이 된다는 위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에도 해당하여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1조는 '단시간근로자라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 3항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퇴지금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 미만을 근로한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B은 1992. 7. 3. 광양시 C 소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1. 10. 12. 퇴직한 사실, B은 D의 정규직원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수출입 선박 입출항 시에만 적재물품의 손상이나 수량 부족여부 등 검수업무를 수행한 사실, B은 입사 시부터 2000. 7. 까지는 매월 5. 1일~ 14. 3일 정도 일을 하였는데, 그 후로는 2000. 11. 에 1일, 같은 해 12. 에 7일, 2001. 4. 에 2일만을 근무한 사실, B은 위와 같이 일을 하면서 월급이 아니라 정규시간(하계 08:30~18:00, 동계 09:00~17:00) 중 1시간 이상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작업시간에 관계 없이 일당으로 30,000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관련규정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B은 선박 입출항 시에만 일을 하기로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로서 위 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또한 B이 퇴직한 2001. 10. 12. 을 기준으로 그 4주간 전에는 전혀 근무한 사실이 없어 같은 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B이 퇴직금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광양시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바, 1992. 7. 3. 위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검수원으로 근무하다가 2001. 10. 12. 퇴직한 B에 대한 퇴직금 7,276,43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같은 해 10. 26. 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이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에도 피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은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장광환(재판장) 임민성 구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