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06구합292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주문

1.

피고가 2006.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제1처분

(1)

원고는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광주 이하생략 소재 ○○○○공사 사옥 신축공사장에 일용직 노동자로 고용되어 일하다가, 2006. 1. 6. 11:00경 신축건물 3층에서 작업 중 바닥이 붕괴되어 6m 아래의 2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재해를 입고, 같은 날 광주 ○○병원에서 좌측 척골 근위부 골절상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2006. 5. 12. 광주 ○○병원에서 제6-7경추간,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의 각 추간판탈출증, 좌측 척골 근위부 골절, 뇌진탕, 경·요추부염좌의 진단을 받자, 2006. 5. 17. 피고에게 위 상병들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6. 14. 원고에 대하여 '좌측 척골 근위부 골절, 뇌진탕, 요추염좌, 경추염좌' 부분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제6-7경추간,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의 각 추간판탈출증' 부분에 대하여는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제2처분

(1)

원고는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시 소재 아파트신축공사장에 일용직 노동자로 고용되어 일하다가, 2000. 3. 10. 18:00경 신축아파트 7층에서 파이프운반 작업을 하던 중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재해를 입고, 우측 족관절 외과골절의 진단을 받았다.

(2)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00. 3. 11.부터 2000. 10. 29.까지 요양을 받았으며, 요양 종료 무렵 피고로부터 제14급 제9호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

(3)

원고는 2006. 6. 19. '우측 족근관절의 골극에 의한 전방충돌증후군, 우측 족근 관절 내측 불안정성 의증'의 진단을 받고, 2006. 6. 21. 피고에게 '2000. 3. 10. 재해로 인한 우측 발목 부위의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7. 3. 원고에 대하여 '2000. 3. 10.자 재해와 현재 우측 발목 부위의 통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