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08. 4. 24. 선고 2007구합3602 판결

주문

1.

피고가 2007. 2. 27. 원고①, 원고②에 대하여 한 각 파면처분 및 원고③, 원고④, 원고⑤, 원고⑥, 원고⑦에 대하여 한 각 해임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시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자들로 재직 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 ○○시지부(이하, '전공노 ○○시지부'라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데, 원고들의 각 근무경력 및 전공노 ○○시지부 내에서의 각 직책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